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19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706
서울행정법원 2024. 4. 19. 선고 2020구합83706 판결 부당대기발령및부당인사조치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로 해고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판정 요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로 해고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1962. 2. 21. 설립되어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3. 4. 2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임.
- 원고 회사는 2019. 5.경 안전물품 발주 및 리베이트에 대한 감사 중 협력사인 F로부터 '원고 회사 직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는 제보를 받
음.
- F 측은 2019. 9.경 원고 회사에 금품 수수 리스트, 명절 상품권 지급 장부, 참가인 등 일부 직원에 대한 현금 및 선물 내역 엑셀 파일을 전달
함.
- 원고 감사팀은 2019. 9. 25. 참가인에게 대면조사를 요청하고, 2019. 9. 26. 참가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
함.
- 참가인은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 상품권 등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관련된 내용이 확인될 경우 회사에서 취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
함.
- 원고 감사팀은 2019. 11. 12. 참가인에게 8개 항목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어떠한 현금, 주류대 지원, 상품권, 물품 등을 수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회신
함.
- 원고는 2019. 11. 22. 참가인에게 대기발령 처분(이 사건 대기발령)을
함.
- 원고는 2019. 12. 4. 참가인에게 2019. 12. 9. 상벌심의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상벌심의위원회는 2019. 12. 9. 참가인에게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고, 참가인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
함.
- 상벌심의위원회는 2019. 12. 9. '투명성 위반 및 윤리규정 위반'을 징계 사유로 하여 참가인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고 통보함(이 사건 징계해고).
- 참가인은 2019. 12. 26.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상벌심의위원회는 2020. 1. 15. 기존 징계 처분인 이 사건 징계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과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2020. 2.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29.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7.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21.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재심신청 일부 인용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판정 상세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로 해고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1962. 2. 21. 설립되어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3. 4. 2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임.
- 원고 회사는 2019. 5.경 안전물품 발주 및 리베이트에 대한 감사 중 협력사인 F로부터 '원고 회사 직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는 제보를 받
음.
- F 측은 2019. 9.경 원고 회사에 금품 수수 리스트, 명절 상품권 지급 장부, 참가인 등 일부 직원에 대한 현금 및 선물 내역 엑셀 파일을 전달
함.
- 원고 감사팀은 2019. 9. 25. 참가인에게 대면조사를 요청하고, 2019. 9. 26. 참가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
함.
- 참가인은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 상품권 등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관련된 내용이 확인될 경우 회사에서 취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
함.
- 원고 감사팀은 2019. 11. 12. 참가인에게 8개 항목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어떠한 현금, 주류대 지원, 상품권, 물품 등을 수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회신
함.
- 원고는 2019. 11. 22. 참가인에게 대기발령 처분(이 사건 대기발령)을
함.
- 원고는 2019. 12. 4. 참가인에게 2019. 12. 9. 상벌심의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상벌심의위원회는 2019. 12. 9. 참가인에게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고, 참가인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
함.
- 상벌심의위원회는 2019. 12. 9. '투명성 위반 및 윤리규정 위반'을 징계 사유로 하여 참가인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고 통보함(이 사건 징계해고).
- 참가인은 2019. 12. 26.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상벌심의위원회는 2020. 1. 15. 기존 징계 처분인 이 사건 징계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과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2020. 2.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29.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