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8.02.27
서울고등법원97구33142
서울고등법원 1998. 2. 27. 선고 97구33142 판결 파면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뇌물수수 파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뇌물수수 파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뇌물수수 사실이 인정되고,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3. 12. 18. 지방토목기원보시보로 임용되어 1994. 3. 5. 지방토목사무관(5급)으로 승급
함.
- 1994. 7. 4.부터 1995. 5. 19.까지 부천시 B사업소 C과장으로 재직
함.
-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1997. 2. 11. 원고가 부천시 B사업소 C과장 재직 당시 F 토취장 복구공사 지도·감독 업무 중 1994. 7. 초순경 공사 도급업체 대표이사 I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부탁과 함께 금 10,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판단
함.
- 원고는 뇌물수수 혐의로 1996. 9. 24. 구속기소되어 1996.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0,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
음.
-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3조, 제55조 위반 및 제6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1995. 2. 15.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함.
- 원고는 뇌물수수 사실이 없으며,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징계원인 사실을 오인하여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또한, 23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금품 수수 경위, 내용 및 액수에 비추어 파면은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원인 사실 오인 여부 및 징계처분 적법성
-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 3,0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 비록 이 사건 처분은 뇌물수수액을 금 10,000,000원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으나,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여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까지 받은 이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원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파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가 23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대통령 표창 1회, 내무부장관 표창 1회, 경기도지사 표창 3회를 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의 금품수수 행위는 광명시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파면 사유에 해당
함.
- 비록 실제 수수액이 금 3,000,000원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파면 사유에 해당
함.
- 위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훈장, 포장 및 표창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 금원 수수 경위, 내용 및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공무원 뇌물수수 파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뇌물수수 사실이 인정되고,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3. 12. 18. 지방토목기원보시보로 임용되어 1994. 3. 5. 지방토목사무관(5급)으로 승급
함.
- 1994. 7. 4.부터 1995. 5. 19.까지 부천시 B사업소 C과장으로 재직
함.
-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1997. 2. 11. 원고가 부천시 B사업소 C과장 재직 당시 F 토취장 복구공사 지도·감독 업무 중 1994. 7. 초순경 공사 도급업체 대표이사 I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부탁과 함께 금 10,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판단
함.
- 원고는 뇌물수수 혐의로 1996. 9. 24. 구속기소되어 1996.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0,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
음.
-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3조, 제55조 위반 및 제6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1995. 2. 15.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함.
- 원고는 뇌물수수 사실이 없으며,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징계원인 사실을 오인하여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또한, 23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금품 수수 경위, 내용 및 액수에 비추어 파면은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원인 사실 오인 여부 및 징계처분 적법성
-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 3,0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 비록 이 사건 처분은 뇌물수수액을 금 10,000,000원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으나,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여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까지 받은 이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원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파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가 23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대통령 표창 1회, 내무부장관 표창 1회, 경기도지사 표창 3회를 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의 금품수수 행위는 광명시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파면 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