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3.13
서울고등법원2012나59376
서울고등법원 2013. 3. 13. 선고 2012나5937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을 학교법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며, 피고가 유니에스(병 주식회사)를 통해 원고에게 통보한 계약기간 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2011. 8.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1. 9. 1.부터 복직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경부터 피고(을 학교법인)가 운영하는 경기대학교에서 행정조교 및 후생복지센터 사무원으로 근무
함.
- 2007. 3.경 후생복지위원회는 원고를 6개월 수습 후 자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였으나, 피고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를 요청
함.
- 원고는 2007. 9. 1.부터 2009. 8. 31.까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후생복지센터 사무원으로 근무
함.
- 2009. 8. 11. 후생복지위원회는 원고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되, 관련 규정 제정 전까지 다른 형태의 계약을 취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09. 8.경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를 유니에스(병 주식회사)의 파견근로자로 전환하기로 결정
함.
- 원고는 2009. 9. 1.부터 유니에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후생복지센터에 파견되어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 유니에스는 2011. 8. 18. 원고에게 2011. 8. 31.자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외형적으로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더라도, 파견사업주가 독자적인 능력이 없거나 고용관계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사용사업주가 채용, 징계, 해고, 임금 등 고용관계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
함.
- 판단:
- 피고의 후생복지위원회는 원고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유니에스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와 유니에스 간 근로계약은 피고의 주도하에 체결되었으며, 유니에스는 채용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
음.
- 원고의 급여액은 피고에 의해 결정되었고, 유니에스는 급여 지급 역할만 수행
함.
- 원고는 유니에스와의 근로계약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부서, 업무, 근로조건으로 피고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하였으며, 유니에스는 업무 교육이나 지휘·감독을 전혀 하지 않
음.
- 계약기간 만료 통보 과정에서도 피고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흔적이 인정
됨.
- 결론: 파견사업주인 유니에스는 고용관계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형식적·명목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지휘·명령 및 고용관계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가 유니에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
판정 상세
파견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을 학교법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며, 피고가 유니에스(병 주식회사)를 통해 원고에게 통보한 계약기간 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2011. 8.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1. 9. 1.부터 복직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경부터 피고(을 학교법인)가 운영하는 경기대학교에서 행정조교 및 후생복지센터 사무원으로 근무
함.
- 2007. 3.경 후생복지위원회는 원고를 6개월 수습 후 자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였으나, 피고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를 요청
함.
- 원고는 2007. 9. 1.부터 2009. 8. 31.까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후생복지센터 사무원으로 근무
함.
- 2009. 8. 11. 후생복지위원회는 원고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되, 관련 규정 제정 전까지 다른 형태의 계약을 취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09. 8.경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를 유니에스(병 주식회사)의 파견근로자로 전환하기로 결정
함.
- 원고는 2009. 9. 1.부터 유니에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후생복지센터에 파견되어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 유니에스는 2011. 8. 18. 원고에게 2011. 8. 31.자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외형적으로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더라도, 파견사업주가 독자적인 능력이 없거나 고용관계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사용사업주가 채용, 징계, 해고, 임금 등 고용관계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
함.
- 판단:
- 피고의 후생복지위원회는 원고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유니에스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와 유니에스 간 근로계약은 피고의 주도하에 체결되었으며, 유니에스는 채용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