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8.29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1673(본소),2018나31680(반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나31673(본소),2018나31680(반소) 판결 위약금,위약금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위약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유치원교사임용 전문 학원 'E'을 운영하는 법인
임.
- 피고는 2016. 3. 31. 원고와 연구원 및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7. 다시 강의계약을 체결
함.
- 원고 학원의 원장 F는 2016. 4. 22. 피고에게 성희롱 발언을 약 10분 이상 지속
함.
- 피고는 2016. 11.경 학원을 그만두고 이직
함.
- 피고는 F를 상대로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F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선고, 확정
됨.
- F는 2018. 6. 15. 피고에게 1,069,400원을 배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
- 쟁점: 원고가 F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 여
부.
- 법리:
- F의 발언은 피고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가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함.
- 해당 불법행위는 원고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F의 사용자로서 피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판단:
- F의 성희롱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원고는 F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용자 책임의 소멸 여부 (부진정연대채무)
- 쟁점: F가 이미 피고에게 위자료를 배상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용자 책임이 소멸하는지 여
부.
- 법리:
- 불법행위자 본인의 손해배상책임과 사용자의 사용자책임은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져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
음.
- 판단:
- F가 이미 피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였으므로, 원고가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채무는 F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
함. 사건 은폐 및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 쟁점: 원고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고 피고를 모욕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위약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유치원교사임용 전문 학원 'E'을 운영하는 법인
임.
- 피고는 2016. 3. 31. 원고와 연구원 및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7. 다시 강의계약을 체결
함.
- 원고 학원의 원장 F는 2016. 4. 22. 피고에게 성희롱 발언을 약 10분 이상 지속
함.
- 피고는 2016. 11.경 학원을 그만두고 이직
함.
- 피고는 F를 상대로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F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선고, 확정
됨.
- F는 2018. 6. 15. 피고에게 1,069,400원을 배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
- 쟁점: 원고가 F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 여
부.
- 법리:
- F의 발언은 피고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가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함.
- 해당 불법행위는 원고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F의 사용자로서 피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판단:
- F의 성희롱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원고는 F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