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22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108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선고 2017구합521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summary>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재계약 기대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파주시 소재 B초등학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학교는 2015. 2. 25. 교육실무직원(초등보육 전담사) 채용공고를
함.
- 참가인은 위 공고에 지원하여 2015. 2. 27. 이 사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부터 보육전담사로 근무
함.
- 이 사건 학교의 돌봄교실은 5개 반으로 운영되었으며, 참가인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보람반의 보육전담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2. 24.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2016학년도 돌봄교실 초등보육 전담사 채용 공고에 지원하였으나, 채용 면접 평가를 거쳐 불합격
함.
- 원고는 2016. 3. 1.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킴(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6. 5.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2016. 9.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16. 원고가 참가인의 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재계약을 위한 정당한 심사를 받을 기대권을 침해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
- 경기도교육청 및 파주교육지원청 매뉴얼, 단체협약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재계약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참가인의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당사자의 의사는 소정근로시간을 적어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보육전담사의 돌봄 업무는 평일 방과 후 초등학생 보육이며, 요일별 업무량에 특별한 차이가 없
음.
- 원고는 화요일 근로시간을 다르게 설정한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재계약 심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 외에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
함.
- 참가인의 실제 근무는 화요일에도 다른 날과 동일하게 3시간 이상 근무하고 16:40 이후 퇴근하는 등 근로계약서상의 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졌
음.
- 참가인의 초과근무는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담당업무의 범위, 성격, 업무의 연속성 등에 기인한 바가
큼.
- 원고가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라 참가인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참가인이 상당 부분 초과근무를 수행했음을 추단하게
함.
- 따라서 참가인은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재계약 심사의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갱신 기대권 침해 및 부당해고 여부:
- 참가인은 재계약 심사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재계약 심사 기준일까지의 근무평정 등을 종합하여 재계약 심사절차를 거쳐
판정 상세
<summary>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재계약 기대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파주시 소재 B초등학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학교는 2015. 2. 25. 교육실무직원(초등보육 전담사) 채용공고를
함.
- 참가인은 위 공고에 지원하여 2015. 2. 27. 이 사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부터 보육전담사로 근무
함.
- 이 사건 학교의 돌봄교실은 5개 반으로 운영되었으며, 참가인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보람반의 보육전담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2. 24.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2016학년도 돌봄교실 초등보육 전담사 채용 공고에 지원하였으나, 채용 면접 평가를 거쳐 불합격
함.
- 원고는 2016. 3. 1.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킴(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6. 5.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2016. 9.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16. 원고가 참가인의 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재계약을 위한 정당한 심사를 받을 기대권을 침해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
- 경기도교육청 및 파주교육지원청 매뉴얼, 단체협약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재계약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참가인의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당사자의 의사는 소정근로시간을 적어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보육전담사의 돌봄 업무는 평일 방과 후 초등학생 보육이며, 요일별 업무량에 특별한 차이가 없
음.
- 원고는 화요일 근로시간을 다르게 설정한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재계약 심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 외에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
함.
- 참가인의 실제 근무는 화요일에도 다른 날과 동일하게 3시간 이상 근무하고 16:40 이후 퇴근하는 등 근로계약서상의 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졌
음.
- 참가인의 초과근무는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담당업무의 범위, 성격, 업무의 연속성 등에 기인한 바가
큼.
- 원고가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라 참가인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참가인이 상당 부분 초과근무를 수행했음을 추단하게
함.
- 따라서 참가인은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재계약 심사의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갱신 기대권 침해 및 부당해고 여부**:
- 참가인은 재계약 심사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재계약 심사 기준일까지의 근무평정 등을 종합하여 재계약 심사절차를 거쳐야
함.
-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참가인이 신규 채용 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용 면접 평가만을 거쳐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근로계약을 종료시
킴.
- 이는 **참가인의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및 재계약을 전제로 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결론**: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2007두1729 판결
**참고사실**
- 경기도교육청은 상시적·지속적 직종에 종사하는 기간제 교육실무직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2013. 12. 교육실무직원 재계약 심사, 무기계약직 전환 세부 추진 매뉴얼을 제작
함.
- 경기도교육청은 2013. 12. 30.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단체협약 제120조(초등보육 전담사) 제2항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2014. 7. 24.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15. 12. 3. 관내 학교에 2016년 상반기 교육공무직원 재계약 심사 및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계획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16. 3.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미지급 수당 관련 진정을 제기하였고, 고양지청은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 지급을 시정 지시
함.
- 원고는 2016. 12. 1.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참가인이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었다면 무기계약전환 심사대상이 되었을 것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이유 중 하나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재계약 심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
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서상의 문언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 형태, 사용자의 의도, 업무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파악한 점이 중요
함.
- 특히,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재계약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했음을 인정한 진술**은 사용자의 부당한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어 갱신 기대권 인정의 강력한 근거가
됨.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 해소 및 정당한 기대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될 수 있
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