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4.09.30
광주지방법원2013가단515616
광주지방법원 2014. 9. 30. 선고 2013가단515616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교원 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판정 요지
교원 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71,693,5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3.경 F학교 정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2011. 10. 18. 사립중등교사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
함.
- 원고는 위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권에 들었으나, 2007년도 F학교 학생들의 등교 거부 시 제출했던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징계대상자로 포함되어 학생들의 교육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2013. 5. 2. 확정
됨.
- 원고는 위 판결로 인해 2013. 5. 8. 불합격처분 취소를 통보받았으며, 2013. 9. 1.부터 G중의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
됨.
-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피침해 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의 태양 및 원인, 피해자 측의 관여 유무, 손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F학교 학생들의 징계요구는 학생 한 명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임용에서 배제한 행위는 원고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1297 판결
- 국가배상법 제2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 원고는 적법한 임용을 받았을 경우 교원으로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 손해발생 기간은 2011. 11. 1.부터 원고가 다시 임용되기 전날인 2013. 8. 31.까지로 봄이 상당
함.
- 원고의 2011. 11. 1.경 호봉은 19호봉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일실수입은 71,693,546원
임.
-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71,693,5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 위법한 불합격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피고가 원고를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고의적인 의도를 가졌거나, 불합격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재량권 남용이 분명한 경우에 인정
됨.
- F학교 성폭력대책위의 의견 전달 및 특별채용 심사협의회 위원들이 '수업 중 스킨십', '부적절한 관계' 등의 성적인 문제로 징계요구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원고를 '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판단한 행위는, 오로지 원고를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를 가졌다거나 불합격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려
판정 상세
교원 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71,693,5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3.경 F학교 정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2011. 10. 18. 사립중등교사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
함.
- 원고는 위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권에 들었으나, 2007년도 F학교 학생들의 등교 거부 시 제출했던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징계대상자로 포함되어 학생들의 교육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2013. 5. 2. 확정
됨.
- 원고는 위 판결로 인해 2013. 5. 8. 불합격처분 취소를 통보받았으며, 2013. 9. 1.부터 G중의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
됨.
-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피침해 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의 태양 및 원인, 피해자 측의 관여 유무, 손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F학교 학생들의 징계요구는 학생 한 명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임용에서 배제한 행위는 원고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1297 판결
- 국가배상법 제2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 원고는 적법한 임용을 받았을 경우 교원으로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 손해발생 기간은 2011. 11. 1.부터 원고가 다시 임용되기 전날인 2013. 8. 31.까지로 봄이 상당
함.
- 원고의 2011. 11. 1.경 호봉은 19호봉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일실수입은 71,693,54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