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30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821
서울행정법원 2019. 10. 30. 선고 2019구합67821 판결 해임처분변경결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허위 영수증 제출 및 학생 지원금 은폐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허위 영수증 제출 및 학생 지원금 은폐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연기영상학과 조교수로, 2013. 3. 1.부터 2015. 8. 31.까지 학과장으로 재직
함.
- 참가인(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12. 26.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를 파면함(이 사건 파면처분).
- 제1혐의사실: 원고가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학교에 결과보고서를 제출, 행사 예산을 부풀려 교비지원금 4,680,800원을 수령
함.
- 제2혐의사실: 학생들에게 학교 지원금 지급 사실을 숨기고 학생들로부터 추가로 행사비용을 걷게
함.
- 원고는 2017.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6. 7. 제1혐의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2혐의사실은 특정되지 않아 부족하며, 파면처분은 과중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선행 결정).
- 피고는 2017. 9. 22.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선행 결정 취소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12. 7. 제2혐의사실 중 일부(교비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학생들로부터 중복 수령한 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함(이 사건 선행 판결).
- 이 사건 선행 판결은 2019. 1. 3. 확정
됨.
- 피고는 2019. 3. 13. 이 사건 선행 판결 취지에 따라 제1, 2혐의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므로, 원고의 잘못에 부합하는 무거운 징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후속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제2혐의사실 중 이 사건 후속 결정으로 인정된 부분)
-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연극제에 지출된 비용이 C대학교가 지급한 지원금에 훨씬 미치지 못함을 인식하였음에도, 학생들에게 교비 지원 사실을 숨기고 학생들이 모금한 튜터링 장려금을 학과계좌에 보관하게 하면서 학과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함.
- C대학교의 지원금은 이 사건 연극제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
됨.
- 학생들이 학교의 예산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비용을 모금하고 튜터링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튜터링 장려금의 사용 목적이 소멸함에 따라 학생들 스스로 사용 방법을 결정하도록 했어야
함.
- 원고가 학과계좌에서 실습조교의 급여 등을 지출한 것은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주장도 C대학교의 지원 목적 및 학생들의 모금 목적에 반
함.
-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연극제 사업비로 용도를 정한 튜터링 장려금을 학생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용이 지출되는 학과계좌에 보관하면서 사전·사후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음.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의 허위 영수증 제출 및 학생 지원금 은폐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연기영상학과 조교수로, 2013. 3. 1.부터 2015. 8. 31.까지 학과장으로 재직
함.
- 참가인(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12. 26.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를 파면함(이 사건 파면처분).
- 제1혐의사실: 원고가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학교에 결과보고서를 제출, 행사 예산을 부풀려 교비지원금 4,680,800원을 수령
함.
- 제2혐의사실: 학생들에게 학교 지원금 지급 사실을 숨기고 학생들로부터 추가로 행사비용을 걷게
함.
- 원고는 2017.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6. 7. 제1혐의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2혐의사실은 특정되지 않아 부족하며, 파면처분은 과중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선행 결정).
- 피고는 2017. 9. 22.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선행 결정 취소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12. 7. 제2혐의사실 중 일부(교비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학생들로부터 중복 수령한 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함(이 사건 선행 판결).
- 이 사건 선행 판결은 2019. 1. 3. 확정
됨.
- 피고는 2019. 3. 13. 이 사건 선행 판결 취지에 따라 제1, 2혐의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므로, 원고의 잘못에 부합하는 무거운 징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후속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제2혐의사실 중 이 사건 후속 결정으로 인정된 부분)
-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연극제에 지출된 비용이 C대학교가 지급한 지원금에 훨씬 미치지 못함을 인식하였음에도, 학생들에게 교비 지원 사실을 숨기고 학생들이 모금한 튜터링 장려금을 학과계좌에 보관하게 하면서 학과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함.
- C대학교의 지원금은 이 사건 연극제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