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 15. 선고 2019구합910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 원고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1. 2. 설립된 온라인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임.
- 원고는 2019. 1. 1. 참가인과 3개월의 수습기간(2019. 1. 1. ~ 2019. 3. 31.)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 3. 15. 원고에게 본채용 거부 통지를 하였고, 2019. 3. 18. 본채용 거부가 이루어
짐.
- 원고는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10.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21.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고 초심판정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업무수행 및 역량 문제 없음: 원고의 주된 업무는 해외 퍼블리셔 및 플랫폼 홀더와의 연락 및 프로젝트 관리였으며, 이는 근로계약에서 약정된 업무 내용에 부합
함. 원고는 이메일, 구글 캘린더 등 다수의 업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내부 직원들과 업무 내용을 공유하였고, 경영진 변동 후에도 신규 경영진에게 업무 내역을 보고
함.
- 마일스톤 변경 추진 관련: 마일스톤 변경 논의는 경영진 변동 전부터 진행되었고, 자금 조달 일정 변경 필요성 때문이었
음. 원고와 K가 초기 단계의 논의를 진행한 것만으로 참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바 있
음.
- 대표이사와의 언쟁 및 호칭 문제: 원고가 대표이사 E에게 고성을 지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항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
음. 'E님' 호칭 사용은 IT업계 게임 개발 업체의 특성 및 내부 관행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의 발언으로 보
임.
- 수습기간 평가의 객관성 및 합리성 부족: 본채용 거부 통지에 첨부된 수습기간 평가서는 평가 항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평가점수 산정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
음. 또한 원고의 상급자가 아닌 경영지원실장이 평가를 담당하였고, 평가 내용이 업무 역량보다는 대표이사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
음.
- 결론: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근거로 참가인이 들고 있는 사유들을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
판정 상세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 원고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1. 2. 설립된 온라인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임.
- 원고는 2019. 1. 1. 참가인과 3개월의 수습기간(2019. 1. 1. ~ 2019. 3. 31.)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 3. 15. 원고에게 본채용 거부 통지를 하였고, 2019. 3. 18. 본채용 거부가 이루어
짐.
- 원고는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10.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21.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고 초심판정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업무수행 및 역량 문제 없음: 원고의 주된 업무는 해외 퍼블리셔 및 플랫폼 홀더와의 연락 및 프로젝트 관리였으며, 이는 근로계약에서 약정된 업무 내용에 부합
함. 원고는 이메일, 구글 캘린더 등 다수의 업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내부 직원들과 업무 내용을 공유하였고, 경영진 변동 후에도 신규 경영진에게 업무 내역을 보고
함.
- 마일스톤 변경 추진 관련: 마일스톤 변경 논의는 경영진 변동 전부터 진행되었고, 자금 조달 일정 변경 필요성 때문이었
음. 원고와 K가 초기 단계의 논의를 진행한 것만으로 참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