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6.08
서울고등법원2021누69068
서울고등법원 2022. 6. 8. 선고 2021누6906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금 횡령·유용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공금 횡령·유용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금 횡령·유용 및 친절공정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비위 행위로 인해 해임 징계를 받
음.
- 피고는 원고의 비위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인사관리세칙 제71조 관련 [별표 3] 징계양정기준표상 성실의무위반(공금횡령·유용)의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규정
함. 친절공정 의무위반 또는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 행위의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또는 정직 징계를 규정
함. [별표 3-1]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에 관한 징계양정기준은 비위 금액 100만 원 미만 공금 횡령·유용 행위에 대해 견책 또는 감봉 징계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고의만으로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해임 이상의 징계를 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유용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
함.
- 다른 비위 행위(친절공정 의무위반,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양정기준과 비교할 때, 해임 징계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함.
-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비위 금액 100만 원 미만 공금 횡령·유용 시 견책 또는 감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 징계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규정된 징계기준에만 얽매이지 않고, 비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유용 물품 가액), 다른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과의 형평성, 그리고 유사한 성격의 비위 행위에 대한 다른 징계기준(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
줌.
- 특히, 징계양정기준표상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이상 징계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과도한 징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비례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공금 횡령·유용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금 횡령·유용 및 친절공정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비위 행위로 인해 해임 징계를 받
음.
- 피고는 원고의 비위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인사관리세칙 제71조 관련 [별표 3] 징계양정기준표상 성실의무위반(공금횡령·유용)의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규정
함. 친절공정 의무위반 또는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 행위의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또는 정직 징계를 규정
함. [별표 3-1]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에 관한 징계양정기준은 비위 금액 100만 원 미만 공금 횡령·유용 행위에 대해 견책 또는 감봉 징계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고의만으로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해임 이상의 징계를 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유용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
함.
- 다른 비위 행위(친절공정 의무위반,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양정기준과 비교할 때, 해임 징계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함.
-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비위 금액 100만 원 미만 공금 횡령·유용 시 견책 또는 감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 징계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규정된 징계기준에만 얽매이지 않고, 비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유용 물품 가액), 다른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과의 형평성, 그리고 유사한 성격의 비위 행위에 대한 다른 징계기준(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
줌.
- 특히, 징계양정기준표상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이상 징계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과도한 징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이 중요하게 적용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