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16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429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가합42986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직원의 고객 예금 횡령 및 부적정 업무 처리로 인한 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고객 예금 횡령 및 부적정 업무 처리로 인한 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은행의 사무직원으로, 2006. 4.경부터 D 명의의 예금계좌 8개를 개설하여 D의 의사에 따라 은행 업무를 처리
함.
- 2013. 1. 25. D의 자금관리 담당자들이 원고를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피고는 조사 과정에서 D가 원고의 횡령금액이 6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2013. 1. 28.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1개월여에 걸쳐 D와 원고의 계좌거래 내역을 조사
함.
- 2013. 3. 7. 횡령금액을 확정하고, 2013. 5. 2. '1 고객예금 횡령 등, 2 거래처와의 사적금전대차, 3 직불(현금)카드 및 전자금융 신규 등 부적정'을 이유로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
함.
- 2013. 5. 6. 원고에게 면직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고객 예금 횡령)
- 원고가 D 명의의 예금계좌 8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현금카드, 통장, 인터넷뱅킹 관련 도구를 이용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D의 예금에서 원고에게 들어간 돈 145,883,708원 중 102,998,260원을 횡령금으로 인정하였고, 7,750,000원은 D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D측이 인정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110,748,260원이 횡령금액으로 확정
됨.
- 법원은 원고가 위임받아 자금을 관리하던 자로서 사용처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함에도 입증하지 못했고, 피고가 거래 건별로 양쪽 진술을 확인하는 등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거쳤으므로 확정된 횡령금액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
함.
- 원고의 행위는 횡령범죄에 해당하며, 피고의 지침을 위반하여 직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인사규정 제13조, 제15조 및 금융사고관리등에관한지침 제17조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의 '강요에 의한 횡령 인정' 주장에 대해, 피고측의 강요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충분한 소명 기회가 있었음에도 횡령 자체는 인정하고 금액에만 문제를 제기해왔으므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사규정 제13조, 제15조
- 금융사고관리등에관한지침 제17조 징계절차상의 하자
- 원고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징계면직 처분 전 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었으며, 피고가 인사위원회 개최와 소명서 제출을 통지했고, 원고가 소명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하자
- 원고는 징계사유 1이 횡령이 아닌 사적 금전대차에 해당하고, 징계사유 2, 3은 가혹한 면직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징계사유 1의 비위행위가 횡령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징계사유이며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금융기관 직원의 고객 예금 횡령 및 부적정 업무 처리로 인한 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은행의 사무직원으로, 2006. 4.경부터 D 명의의 예금계좌 8개를 개설하여 D의 의사에 따라 은행 업무를 처리
함.
- 2013. 1. 25. D의 자금관리 담당자들이 원고를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피고는 조사 과정에서 D가 원고의 횡령금액이 6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2013. 1. 28.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1개월여에 걸쳐 D와 원고의 계좌거래 내역을 조사
함.
- 2013. 3. 7. 횡령금액을 확정하고, 2013. 5. 2. '1 고객예금 횡령 등, 2 거래처와의 사적금전대차, 3 직불(현금)카드 및 전자금융 신규 등 부적정'을 이유로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
함.
- 2013. 5. 6. 원고에게 면직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고객 예금 횡령)
- 원고가 D 명의의 예금계좌 8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현금카드, 통장, 인터넷뱅킹 관련 도구를 이용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D의 예금에서 원고에게 들어간 돈 145,883,708원 중 102,998,260원을 횡령금으로 인정하였고, 7,750,000원은 D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D측이 인정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110,748,260원이 횡령금액으로 확정
됨.
- 법원은 원고가 위임받아 자금을 관리하던 자로서 사용처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함에도 입증하지 못했고, 피고가 거래 건별로 양쪽 진술을 확인하는 등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거쳤으므로 확정된 횡령금액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
함.
- 원고의 행위는 횡령범죄에 해당하며, 피고의 지침을 위반하여 직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인사규정 제13조, 제15조 및 금융사고관리등에관한지침 제17조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의 '강요에 의한 횡령 인정' 주장에 대해, 피고측의 강요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충분한 소명 기회가 있었음에도 횡령 자체는 인정하고 금액에만 문제를 제기해왔으므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사규정 제13조, 제15조
- 금융사고관리등에관한지침 제17조 징계절차상의 하자
- 원고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