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3구합22307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법무사 업무정지 1년 6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법무사 업무정지 1년 6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업무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9. 법무사 등록 후 2017. 7. 21.부터 법무사법인 C의 대표법무사로 근무
함.
- B단체는 2022년도 정기업무검사 중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원고 및 소속 법무사 4명이 법무사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2023. 1. 4. 피고에게 징계 사유 발생을 보고
함.
- 피고는 2023. 3. 16.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추가 업무검열을 실시
함.
- 피고는 2023. 5. 25.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3. 6. 1. 원고에게 법무사법 제14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3조 제5항, 법무사규칙 제20조 제1항, 제34조, 제35조, F협회 회칙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업무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징계 처분에 앞서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4, 5 징계 사유는 B단체 보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피고의 업무검열 당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
짐.
- 원고가 조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문답서가 작성
됨.
-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서가 원고에게 통지되었고, 원고가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처분 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무사법인 구성원 징계 가능성)
- 법리: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에 따라 법무사가 법령 또는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 가능하며, 법무사법인 구성원인 법무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에서 '법무사'를 주체로 규정하나, 이를 개인 법무사로 한정할 명문의 규정이나 합리적 근거가 없
음.
- 법무사법인은 법무사들이 조직적·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것에 불과하며, 법무사법인이 설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원 법무사들에게 법무사의 권리·의무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
음.
- 만약 법인에 대해서만 제재가 가능하고 구성원에게는 제재할 수 없다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고 징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큼.
- 법무사법 제47조에 따라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며, 법무사법인의 대표법무사나 업무담당법무사가 법인의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구성원 개별 법무사들에게도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판정 상세
법무사 업무정지 1년 6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업무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9. 법무사 등록 후 2017. 7. 21.부터 법무사법인 C의 대표법무사로 근무
함.
- B단체는 2022년도 정기업무검사 중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원고 및 소속 법무사 4명이 법무사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2023. 1. 4. 피고에게 징계 사유 발생을 보고
함.
- 피고는 2023. 3. 16.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추가 업무검열을 실시
함.
- 피고는 2023. 5. 25.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3. 6. 1. 원고에게 법무사법 제14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3조 제5항, 법무사규칙 제20조 제1항, 제34조, 제35조, F협회 회칙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업무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징계 처분에 앞서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4, 5 징계 사유는 B단체 보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피고의 업무검열 당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
짐.
- 원고가 조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문답서가 작성
됨.
-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서가 원고에게 통지되었고, 원고가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처분 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무사법인 구성원 징계 가능성)
- 법리: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에 따라 법무사가 법령 또는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 가능하며, 법무사법인 구성원인 법무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