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3464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인지 여부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인지 여부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84. 12. 17. 피고에 입사하여 2012. 1. 1.부터 2014. 1. 20.까지 경영전략실 소속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
함.
- 2013. 11.경 피고는 내부자료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원고 및 F, D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 조사 결과, 원고가 중국 E에서 근무하는 H로부터 피고의 업무 관련 자료 전송을 요청받아 F에게 전달하였고, F이 H에게 25개의 내부 파일을 보낸 사실을 확인
함.
- 2014. 1. 16. 영업비밀 유출 조사에 대한 내부 보고가 진행되었고, 2014. 1. 17. 피고는 원고와 면담
함.
- 2014. 1. 20. 원고는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
함.
- 2014. 2. 10. 피고는 원고, F, H를 영업비밀 국외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진정
함.
- 2015. 12. 10.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는 영업비밀 유출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F과 H는 유죄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피고가 사직원 제출을 강요하여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함. 독립적인 지위에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기획실장, 사장, 부회장 등의 지휘·감독 아래 경영기획실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정책, 경영계획의 기획·수립과 같은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원고가 이사로 승진한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았
음.
-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
음.
-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인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인지 여부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84. 12. 17. 피고에 입사하여 2012. 1. 1.부터 2014. 1. 20.까지 경영전략실 소속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
함.
- 2013. 11.경 피고는 내부자료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원고 및 F, D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 조사 결과, 원고가 중국 E에서 근무하는 H로부터 피고의 업무 관련 자료 전송을 요청받아 F에게 전달하였고, F이 H에게 25개의 내부 파일을 보낸 사실을 확인
함.
- 2014. 1. 16. 영업비밀 유출 조사에 대한 내부 보고가 진행되었고, 2014. 1. 17. 피고는 원고와 면담
함.
- 2014. 1. 20. 원고는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
함.
- 2014. 2. 10. 피고는 원고, F, H를 영업비밀 국외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진정
함.
- 2015. 12. 10.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는 영업비밀 유출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F과 H는 유죄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피고가 사직원 제출을 강요하여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함. 독립적인 지위에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기획실장, 사장, 부회장 등의 지휘·감독 아래 경영기획실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정책, 경영계획의 기획·수립과 같은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원고가 이사로 승진한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았
음.
-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