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10.11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04
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구합604 판결 공인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공인노무사의 부당노동행위 조장 자문 및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적법성
판정 요지
공인노무사의 부당노동행위 조장 자문 및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하 '창조')과 주식회사 창조시너지(이하 '시너지')의 대표자로 운영
함.
- 2012. 9. 24. 한겨레신문은 창조가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14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컨설팅을 자행했다고 보도
함.
- 피고는 2012. 10. 17. 원고에게 법령 위반 자문 및 자료 제출 거부를 징계사유로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12. 10. 18. 창조의 인가를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령 위반의 자문)
- 법리: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를 할 수 있으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은 금지됨(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3호).
- 법원의 판단:
- 창조의 문건(컨설팅 제안서, 회의자료 등)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개입 및 단체교섭 지연을 유도·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
음.
- 원고는 남부지청 조사에서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문건을 직접 기획·구상하고, 문건에 기초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등에 관한 제안·설명을 했다고 진술
함.
- 창조의 전무 김○○도 원고와 협의하여 문건을 기획·구상하고, '조직형태 변경 및 노동조합 설립 총회 회의록'과 '발레오 노동조합 규약'을 직접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
함.
- 컨설팅 제안서 및 상신과 시너지의 컨설팅 계약서 별도 약정에는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 등 컨설팅 목적 달성에 따른 성공보수가 약정되어 있었고, 시너지는 성공보수를 수령
함.
- '발레오 노동조합 규약안'과 동일한 내용이 발레오, 유성, 상신 노동조합의 규약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
음.
- 원고는 유성, 발레오, 상신에게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자문을 하였고, 이후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거나 조직형태가 변경
됨.
- 원고는 해당 기업들에게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제4호에 위반한 지도·상담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를 할 수 있
음.
-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제3호: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 제6호: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자료 제출의 거부)
- 법리: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이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징계사유가 됨(공인노무사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8호).
판정 상세
공인노무사의 부당노동행위 조장 자문 및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하 '창조')과 주식회사 창조시너지(이하 '시너지')의 대표자로 운영
함.
- 2012. 9. 24. 한겨레신문은 창조가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14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컨설팅을 자행했다고 보도
함.
- 피고는 2012. 10. 17. 원고에게 법령 위반 자문 및 자료 제출 거부를 징계사유로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12. 10. 18. 창조의 인가를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령 위반의 자문)
- 법리: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를 할 수 있으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은 금지됨(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3호).
- 법원의 판단:
- 창조의 문건(컨설팅 제안서, 회의자료 등)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개입 및 단체교섭 지연을 유도·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
음.
- 원고는 남부지청 조사에서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문건을 직접 기획·구상하고, 문건에 기초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등에 관한 제안·설명을 했다고 진술
함.
- 창조의 전무 김○○도 원고와 협의하여 문건을 기획·구상하고, '조직형태 변경 및 노동조합 설립 총회 회의록'과 '발레오 노동조합 규약'을 직접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
함.
- 컨설팅 제안서 및 상신과 시너지의 컨설팅 계약서 별도 약정에는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 등 컨설팅 목적 달성에 따른 성공보수가 약정되어 있었고, 시너지는 성공보수를 수령
함.
- '발레오 노동조합 규약안'과 동일한 내용이 발레오, 유성, 상신 노동조합의 규약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
음.
- 원고는 유성, 발레오, 상신에게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자문을 하였고, 이후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거나 조직형태가 변경
됨.
- 원고는 해당 기업들에게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제4호에 위반한 지도·상담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