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가합560419 판결 계약보증금
핵심 쟁점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청구 사건: 계약보증금의 성질 및 감액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청구 사건: 계약보증금의 성질 및 감액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52,71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27. 명승건설과 B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함.
- 명승건설은 2013. 9. 30.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계약보증(보증금액 238,700,000원)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증서를 교부
함.
- 명승건설은 2014. 1. 2.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4. 1. 27. 명승건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
함.
- 명승건설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명승건설을 상대로 지체상금, 하자보수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반소를 제기
함.
-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이 명승건설의 이행거절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명승건설에 대한 지체상금 114,576,000원,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35,370,837원, 구상금 3,267,688원 합계 67,229,325원의 채권을 인정
함.
- 특히, 명승건설의 미지급 공사대금 85,985,200원과 원고의 지체상금 114,576,000원 중 85,985,200원이 상계되어 소멸
함.
- 원고는 2014. 2. 10.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 진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보증금 청구가 이중의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여 부당한지 여부
- 법리: 도급계약서 및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시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
임.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특별한 사정의 주장·입증이 필요
함.
-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
함. 원고가 명승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원고가 명승건설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변제받는 등 채권의 만족을 얻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명승건설의 계약이행의무를 보증한 자로서 여전히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계약보증금 지급의무를 부담
함. 원고가 명승건설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이상, 피고의 계약보증금 지급의무는 이중의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
다. 계약보증금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 법리: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 목적 및 내용, 예정액을 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
함.
판정 상세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청구 사건: 계약보증금의 성질 및 감액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52,71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27. 명승건설과 B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함.
- 명승건설은 2013. 9. 30.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계약보증(보증금액 238,700,000원)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증서를 교부
함.
- 명승건설은 2014. 1. 2.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4. 1. 27. 명승건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
함.
- 명승건설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명승건설을 상대로 지체상금, 하자보수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반소를 제기
함.
-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이 명승건설의 이행거절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명승건설에 대한 지체상금 114,576,000원,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35,370,837원, 구상금 3,267,688원 합계 67,229,325원의 채권을 인정
함.
- 특히, 명승건설의 미지급 공사대금 85,985,200원과 원고의 지체상금 114,576,000원 중 85,985,200원이 상계되어 소멸
함.
- 원고는 2014. 2. 10.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 진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보증금 청구가 이중의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여 부당한지 여부
- 법리: 도급계약서 및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시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
임.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특별한 사정의 주장·입증이 필요
함.
-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
함. 원고가 명승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원고가 명승건설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변제받는 등 채권의 만족을 얻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명승건설의 계약이행의무를 보증한 자로서 여전히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계약보증금 지급의무를 부담
함. 원고가 명승건설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이상, 피고의 계약보증금 지급의무는 이중의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