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6.19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689
서울행정법원 2020. 6. 19. 선고 2019구합76689 판결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사의 성추행 의혹 관련 자살, 공무상 사망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교사의 성추행 의혹 관련 자살, 공무상 사망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학교 수학교사가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사안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이 취소
됨. 사실관계
- 망인(교사)은 2017. 4. 19.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학부모의 문제 제기로 경찰 및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
음.
- 언론에 '성추행 의혹'이 보도되고 출근이 정지되는 등 사건이 급격히 확대
됨.
- 경찰은 2017. 4. 24.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망인에게 추행 의도가 없다고 판단, 내사종결
함.
- 망인은 2017. 4. 24.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망인은 2017. 4. 24. 및 2017. 5. 4.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한 스트레스, 불안, 우울 증상으로 진료받
음.
- 피해 여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망인의 억울함을 풀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일부 피해 여학생들은 망인에게 직접 사과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
냄.
-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17. 7. 3. 망인의 체벌 및 신체접촉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교육감에게 신분상 처분을 권고
함.
-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2017. 8. 3. 망인에 대한 특정감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2017. 8. 4. 망인에게 통보
함.
- 망인은 2017. 8. 5.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
함.
- 망인의 배우자는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장은 2018. 12. 11.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인을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사망 인정 여부 (상당인과관계)
- 법리: 공무원이 자살한 경우, 공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족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성추행 의혹 보도 및 출근 정지 등으로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
음.
- 경찰의 내사종결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납득하기 어려워
함.
- 피해 여학생들이 망인의 추행 의도를 부인하고 학교 복귀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피해 여학생 면담 없이 기존 진술서만으로 성희롱 결정을 내리자 깊은 좌절감을 느
낌.
- 망인의 자살은 비위행위에 대한 죄책감이나 징계 두려움보다는, 교육자로서의 자긍심 부정, 소명 기회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교사의 성추행 의혹 관련 자살, 공무상 사망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학교 수학교사가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사안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이 취소
됨. 사실관계
- 망인(교사)은 2017. 4. 19.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학부모의 문제 제기로 경찰 및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
음.
- 언론에 '성추행 의혹'이 보도되고 출근이 정지되는 등 사건이 급격히 확대
됨.
- 경찰은 2017. 4. 24.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망인에게 추행 의도가 없다고 판단, 내사종결
함.
- 망인은 2017. 4. 24.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망인은 2017. 4. 24. 및 2017. 5. 4.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한 스트레스, 불안, 우울 증상으로 진료받
음.
- 피해 여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망인의 억울함을 풀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일부 피해 여학생들은 망인에게 직접 사과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
냄.
-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17. 7. 3. 망인의 체벌 및 신체접촉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교육감에게 신분상 처분을 권고
함.
-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2017. 8. 3. 망인에 대한 특정감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2017. 8. 4. 망인에게 통보
함.
- 망인은 2017. 8. 5.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
함.
- 망인의 배우자는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장은 2018. 12. 11.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인을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사망 인정 여부 (상당인과관계)
- 법리: 공무원이 자살한 경우, 공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할 수 있을 때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