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2024구합54997 판결 수습공인회계사등록취소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등록취소 처분 관련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내규의 유효성 여부
판정 요지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등록취소 처분 관련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내규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28.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였
음.
- 원고는 2015. 9. 25. 피고에게 수습공인회계사등록을 하고 약 7개월(214일) 동안 실무수습을 하였
음.
- 피고는 2023. 4. 12. 원고가 수습공인회계사등록 후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종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수습공인회계사등록을 취소하였
음.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이전에 받은 약 7개월의 실무수습 기간은 재등록 후 실무수습 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나, 위임할 사항의 범위와 한계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다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판단: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제3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항에서 실무수습 기간, 대상기관, 합산 방법 등을 명시하고, 제4항에서 '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 및 실무수습기간의 합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인회계사회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위임할 사항의 범위와 한계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인회계사법 제7조(등록)
①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한 신청 절차·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실무수습)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회계법인 등의 기관에서 1년 이상 행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실무수습기간을 합산한
다.
④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이를 관리하며, 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 및 실무수습기간의 합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
다. 이 사건 내규 제7조 제1항과 제3항이 무효인지 여부 (위임범위 일탈 및 법률유보원칙 위배)
- 법리: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참조)
- 판단: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해석상 실무수습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수습공인회계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도 가능
판정 상세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등록취소 처분 관련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내규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28.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였
음.
- 원고는 2015. 9. 25. 피고에게 수습공인회계사등록을 하고 약 7개월(214일) 동안 실무수습을 하였
음.
- 피고는 2023. 4. 12. 원고가 수습공인회계사등록 후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종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수습공인회계사등록을 취소하였
음.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이전에 받은 약 7개월의 실무수습 기간은 재등록 후 실무수습 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나, 위임할 사항의 범위와 한계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다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판단: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제3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항에서 실무수습 기간, 대상기관, 합산 방법 등을 명시하고, 제4항에서 '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 및 실무수습기간의 합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인회계사회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위임할 사항의 범위와 한계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인회계사법 제7조(등록)
①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한 신청 절차·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실무수습)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회계법인 등의 기관에서 1년 이상 행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