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2. 2. 선고 2022구합65139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성희롱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1. 방위사업청 공업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9. 1. 15.부터 함정사업부 B 파트장으로 근무
함.
- 2021. 9. 16. 피고는 원고가 파트원인 피해자에게 성희롱(속옷 보여달라, 만져보고 싶다 발언)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쇄골 부위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 처분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11. 26.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12. 8.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2021. 12. 29.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하였으나, 2022. 3.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이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판결 등).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의미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며,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음(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임(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성희롱): 원고는 파트장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속옷을 보여 달
라. 속옷을 만져보고 싶다.'고 말한 것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적 행위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며 피해자 또한 실제로 성적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
됨.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이성적 호감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원고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함을 인정한 바 있
음.
- 제2징계사유(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업무상 감독관계가 존재하며,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피해자의 쇄골 부위에 기습적으로 손을 댄 행위는 여성의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 행위에 해당
함.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애정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원고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사실임을 인정한 바 있
음.
- 결론: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양성평등기본법(2021. 4. 20. 법률 제1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판정 상세
공무원 성희롱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성희롱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1. 방위사업청 공업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9. 1. 15.부터 함정사업부 B 파트장으로 근무
함.
- 2021. 9. 16. 피고는 원고가 파트원인 피해자에게 성희롱(속옷 보여달라, 만져보고 싶다 발언)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쇄골 부위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 처분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11. 26.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12. 8.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2021. 12. 29.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하였으나, 2022. 3.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이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판결 등).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의미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며,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음(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임(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성희롱): 원고는 파트장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속옷을 보여 달
라. 속옷을 만져보고 싶다.'고 말한 것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적 행위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며 피해자 또한 실제로 성적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
됨.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이성적 호감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원고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함을 인정한 바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