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04
광주지방법원2019나52453
광주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9나52453 판결 부당이득금
성희롱
핵심 쟁점
협동조합 운영 관련 기망 및 불법행위 주장 기각
판정 요지
협동조합 운영 관련 기망 및 불법행위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기망 및 불법행위 주장을 전제로 한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C, D는 유한회사 F을 운영하였고, 2015년 H협동조합을 설립
함.
- 원고 A은 유한회사 F 운전원으로, 2016. 1. 13. 피고 D에게 차량 매수 알선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한회사 F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기로
함.
- 원고 A은 2016. 6. 30. 원고 B 명의로 H협동조합에 이 사건 차량을 현물출자하여 가입 신청하였고, 피고 D는 현물출자증명서를 발급
함.
-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은 2016. 8.경 유한회사 F에서 H협동조합으로 변경
됨.
- 원고 A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며 수입금을 납입하고 할부금을 납부
함.
- 2017. 3. 14. 피고 D는 피고 E에게 H협동조합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함.
- 강진군수는 2017. 8. 17. H협동조합이 여객자동차법 제12조 명의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취소처분을
함.
- H협동조합은 2017. 11.경 이 사건 차량의 등록증 및 번호판을 반납하고 휴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 C의 기망 여부
- 쟁점: 피고 D, C이 원고 A을 기망하여 신차 아닌 이 사건 차량을 알선하고, 합법적인 협동조합 구성 및 조합원 등록 의사 없이 알선비, 협동조합이전비용 등을 수령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D가 원고 A을 기망하여 신차 아닌 이 사건 차량을 알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 A이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후 장기간 운행하고 할부금을 지급한 점, 알선비가 차량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D는 원고 A과 협의 하에 신차 대신 이 사건 차량을 알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피고 D, C이 합법적인 협동조합을 구성할 의사나 원고 A을 조합원으로 등록할 의사 없이 기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원고 A과 피고 D, C 사이에 협동조합 가입을 조건으로 한 차량 매수 알선 계약서 등 자료가 없
음.
- 원고 A은 유한회사 F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고, 그 이후 원고 B 명의로 H협동조합에 현물출자 조합원 가입 신청을
함.
- 알선비 3,000만 원은 이 사건 차량 관련 비용으로 사용
됨.
- H협동조합은 유효하게 설립되었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까지 적법하게 마
침.
판정 상세
협동조합 운영 관련 기망 및 불법행위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기망 및 불법행위 주장을 전제로 한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C, D는 유한회사 F을 운영하였고, 2015년 H협동조합을 설립
함.
- 원고 A은 유한회사 F 운전원으로, 2016. 1. 13. 피고 D에게 차량 매수 알선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한회사 F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기로
함.
- 원고 A은 2016. 6. 30. 원고 B 명의로 H협동조합에 이 사건 차량을 현물출자하여 가입 신청하였고, 피고 D는 현물출자증명서를 발급
함.
-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은 2016. 8.경 유한회사 F에서 H협동조합으로 변경
됨.
- 원고 A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며 수입금을 납입하고 할부금을 납부
함.
- 2017. 3. 14. 피고 D는 피고 E에게 H협동조합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함.
- 강진군수는 2017. 8. 17. H협동조합이 여객자동차법 제12조 명의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취소처분을
함.
- H협동조합은 2017. 11.경 이 사건 차량의 등록증 및 번호판을 반납하고 휴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 C의 기망 여부
- 쟁점: 피고 D, C이 원고 A을 기망하여 신차 아닌 이 사건 차량을 알선하고, 합법적인 협동조합 구성 및 조합원 등록 의사 없이 알선비, 협동조합이전비용 등을 수령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D가 원고 A을 기망하여 신차 아닌 이 사건 차량을 알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 A이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후 장기간 운행하고 할부금을 지급한 점, 알선비가 차량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D는 원고 A과 협의 하에 신차 대신 이 사건 차량을 알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