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0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2575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20. 선고 2015가단225755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내연관계였던 직장 상사의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내연관계였던 직장 상사의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관악지사 대리, 피고 B는 D 관악지사 지사장으로 내연관계였
음.
- 피고 C는 D 관악지사의 거래처인 E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임.
- 피고 B는 2013.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1977호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
됨.
-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민사 판결에서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인용받고 확정
됨.
- 피고 C는 2012. 11. 23. D 윤리경영실에 원고의 횡령, 근무태만, 부적절한 남자관계 등을 고발하는 제보서를 제출
함.
- D 인사위원회는 위 제보서 및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고객 및 회사정보 유출, 회사 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 위반, 공금 유용 및 편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원고는 피고 B가 2012. 7. 11.경부터 2012. 8. 24.경까지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통해 원고를 협박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문자메시지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에게 발송한 것이며, 피고 B의 협박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또한, 관련 민사 판결에서 이미 2011. 11. 중순경부터 2012. 8. 13.경까지의 협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추가 주장은 기판력에 반하거나 별개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원고는 피고 B가 허위의 제보서 작성을 강요하고, 피고 C가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제보서를 D 윤리경영실에 발송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임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들이 D 윤리경영실에 제보서를 발송한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되었다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설령 공연성이 인정되거나 허위 사실 제보로 인한 불법행위로 보더라도, D 윤리경영실에서 별도의 조사 절차를 진행하여 사실로 확인된 내용에 한하여 징계 의결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들의 제보 행위와 원고의 해임이라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 및 민사 판결의 기판력을 존중하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엄격한 요건(공연성, 인과관계 등)을 적용하여 기각한 사례
임.
- 특히 명예훼손에 있어 '공연성' 요건의 판단 기준과, 제보 행위와 징계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독립적인 조사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줌.
판정 상세
내연관계였던 직장 상사의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관악지사 대리, 피고 B는 D 관악지사 지사장으로 내연관계였
음.
- 피고 C는 D 관악지사의 거래처인 E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임.
- 피고 B는 2013.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1977호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
됨.
-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민사 판결에서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인용받고 확정
됨.
- 피고 C는 2012. 11. 23. D 윤리경영실에 원고의 횡령, 근무태만, 부적절한 남자관계 등을 고발하는 제보서를 제출
함.
- D 인사위원회는 위 제보서 및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고객 및 회사정보 유출, 회사 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 위반, 공금 유용 및 편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원고는 피고 B가 2012. 7. 11.경부터 2012. 8. 24.경까지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통해 원고를 협박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문자메시지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에게 발송한 것이며, 피고 B의 협박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또한, 관련 민사 판결에서 이미 2011. 11. 중순경부터 2012. 8. 13.경까지의 협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추가 주장은 기판력에 반하거나 별개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원고는 피고 B가 허위의 제보서 작성을 강요하고, 피고 C가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제보서를 D 윤리경영실에 발송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임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들이 D 윤리경영실에 제보서를 발송한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되었다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설령 공연성이 인정되거나 허위 사실 제보로 인한 불법행위로 보더라도, D 윤리경영실에서 별도의 조사 절차를 진행하여 사실로 확인된 내용에 한하여 징계 의결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들의 제보 행위와 원고의 해임이라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