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04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4400
대전지방법원 2017. 5. 4. 선고 2016구합104400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C대학)의 재임용 거부처분(제2차 거부처분)은 절차적 하자와 제1차 취소결정의 기속력 위반으로 위법하며,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결정(제2차 거부처분 취소)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8. 9. 1. C대학 겸임교수로 채용되어 2004. 3. 1. 전임강사로 임용되었으며, 마지막 임용기간은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
임.
- 원고는 2015. 8. 12.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을 사유로 제1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
- 참가인은 이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10. 28. 제1차 거부처분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위반 및 교수업적평가규정의 심사기준 적용상 하자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함(제1차 취소결정).
- 원고는 2016. 1. 29. 참가인의 재임용 신청을 받아 재심사를 진행하였고, 2016. 6. 28. 재차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제2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
- 참가인은 이에 대해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7. 27. 원고가 재임용 심사기준을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 및 제1차 취소결정의 기속력 위반을 이유로 제2차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재임용 거부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사립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하는 강행규정
임. 특히 제6항은 재임용 거부 시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제7항은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심의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제2차 거부처분 통보서에 단순히 교원업적평가 점수 미달만을 기재하였을 뿐, 재임용 심사기준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한 증거가 없
음.
- 원고가 제1차 취소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임용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사전에 공지하고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보장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일한 심사기준에 점수 합산 방법만 일부 변경하여 재임용 심사를 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
함.
- 원고의 '새로운 심사기준 소급 적용 부적절' 주장은 제1차 취소결정 취지에 따라 배점을 변경하여 심사했다는 주장과 모순되며, 사전 공지 및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면 새로운 심사기준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재임용 여부 결정 및 통지 의무, 거부 시 사유 명시 통지 의
무.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재임용 심의 시 객관적 사유 근거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의
무.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강행규정
임. 2. 제1차 취소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
- 법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결정의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따라서 취소된 처분에 대해 재처분 시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야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C대학)의 재임용 거부처분(제2차 거부처분)은 절차적 하자와 제1차 취소결정의 기속력 위반으로 위법하며,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결정(제2차 거부처분 취소)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8. 9. 1. C대학 겸임교수로 채용되어 2004. 3. 1. 전임강사로 임용되었으며, 마지막 임용기간은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
임.
- 원고는 2015. 8. 12.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을 사유로 제1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
- 참가인은 이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10. 28. 제1차 거부처분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위반 및 교수업적평가규정의 심사기준 적용상 하자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함(제1차 취소결정).
- 원고는 2016. 1. 29. 참가인의 재임용 신청을 받아 재심사를 진행하였고, 2016. 6. 28. 재차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제2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
- 참가인은 이에 대해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7. 27. 원고가 재임용 심사기준을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 및 제1차 취소결정의 기속력 위반을 이유로 제2차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임용 거부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사립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하는 강행규정
임. 특히 제6항은 재임용 거부 시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제7항은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심의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제2차 거부처분 통보서에 단순히 교원업적평가 점수 미달만을 기재하였을 뿐, 재임용 심사기준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한 증거가 없
음.
- 원고가 제1차 취소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임용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사전에 공지하고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보장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일한 심사기준에 점수 합산 방법만 일부 변경하여 재임용 심사를 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
함.
- 원고의 '새로운 심사기준 소급 적용 부적절' 주장은 제1차 취소결정 취지에 따라 배점을 변경하여 심사했다는 주장과 모순되며, 사전 공지 및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면 새로운 심사기준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재임용 여부 결정 및 통지 의무, 거부 시 사유 명시 통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