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5.25
의정부지방법원2022노690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노69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벌금 50만원 형량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2. 6.부터 근로자 D을 고용하여 당구장에서 주말(토, 일) 근무를 시
킴.
- 피고인은 2021. 2. 13. D에게 "날짜 보내세
요. 3/7 일요일 퇴사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D은 2021. 3. 7. 결근한 것 외에 계속 근무하였고, 2021. 5. 2.까지 근무
함.
- D은 2021. 5. 4. 피고인에게 "저 앞으로 주말에 출근 안하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미정입니
다. 정해지면 알려드리죠"라고 답변
함.
- 피고인은 2021. 5. 6. D에게 해고를 통보
함.
- 피고인은 D이 3개월 근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D의 근속기간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근로자 D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유
무.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21. 2. 13. 보낸 문자메시지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D이 2021. 3. 7. 결근 외 정상 근무하였으며, 새로운 고용관계 설정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2021. 3. 7. D을 해고하였다가 다시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인이 2021. 3. 7. 전후로 계속 D을 고용하였다고 보아야
함.
- D은 2021. 2. 6.부터 2021. 5. 6.까지 3개월 이상 근로하였
음.
- 피고인이 2021. 5. 7.자로 D을 해고 통보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벌금 50만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존중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매월 적자 상황에서도 근로자 급여 지급 등)은 원심 양형에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벌금 50만원 형량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2. 6.부터 근로자 D을 고용하여 당구장에서 주말(토, 일) 근무를 시
킴.
- 피고인은 2021. 2. 13. D에게 "날짜 보내세
요. 3/7 일요일 퇴사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D은 2021. 3. 7. 결근한 것 외에 계속 근무하였고, 2021. 5. 2.까지 근무
함.
- D은 2021. 5. 4. 피고인에게 "저 앞으로 주말에 출근 안하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미정입니
다. 정해지면 알려드리죠"라고 답변
함.
- 피고인은 2021. 5. 6. D에게 해고를 통보
함.
- 피고인은 D이 3개월 근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D의 근속기간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근로자 D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유
무.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21. 2. 13. 보낸 문자메시지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D이 2021. 3. 7. 결근 외 정상 근무하였으며, 새로운 고용관계 설정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2021. 3. 7. D을 해고하였다가 다시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인이 2021. 3. 7. 전후로 계속 D을 고용하였다고 보아야
함.
- D은 2021. 2. 6.부터 2021. 5. 6.까지 3개월 이상 근로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