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18
서울행정법원2020구합2486
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24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불인정 사례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불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1. 6.부터 2018. 12. 31.까지 참가인들과 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H마트'에서 근무
함.
- 1차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는 계속 근무하였고, 2019. 1. 7. 참가인들로부터 2차 근로계약서를 제시받았으나 서명날인하지 않
음.
- 참가인들은 2019. 1. 30. 원고의 수습사원 평가 점수가 낮아 2019. 2. 1. 정식 채용 불가 통보
함.
- 원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
림.
- 이에 참가인들은 2019. 8. 6. 원고를 복직시
킴.
- 2019. 11.경 참가인들은 근로자 재계약 평가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낮은 점수를 받아 2019. 11. 29. '2019. 12. 31.부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음(이 사건 통보).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통보 당시 근로자를 매 1년 단위로 채용하고 기간이 지나면 면직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시행 중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원고에게는 참가인들과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
함.
- 판단 근거:
- 원고가 2차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으나, 인적사항 기재 및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거쳐 고용관계가 유지된 점을 고려할 때 2차 근로계약(2019. 1. 1. ~ 2019. 12. 31.)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참가인들의 취업규칙은 근로자를 매 1년 단위로 채용하고 기간 만료 시 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 없
음.
- 근로계약 내용에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자질 등 인사고과'에 따라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있을 뿐, 평가 방법이나 절차,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원고가 갱신에 대한 신뢰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처음 고용한 근로자이며,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어 갱신 관행에 대한 신뢰를 찾아볼 수 없
음.
- 1차, 2차 근로계약은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 장래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고 신뢰하게 할 만한 사정이 아
판정 상세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불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1. 6.부터 2018. 12. 31.까지 참가인들과 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H마트'에서 근무
함.
- 1차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는 계속 근무하였고, 2019. 1. 7. 참가인들로부터 2차 근로계약서를 제시받았으나 서명날인하지 않
음.
- 참가인들은 2019. 1. 30. 원고의 수습사원 평가 점수가 낮아 2019. 2. 1. 정식 채용 불가 통보
함.
- 원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
림.
- 이에 참가인들은 2019. 8. 6. 원고를 복직시
킴.
- 2019. 11.경 참가인들은 근로자 재계약 평가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낮은 점수를 받아 2019. 11. 29. '2019. 12. 31.부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음(이 사건 통보).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통보 당시 근로자를 매 1년 단위로 채용하고 기간이 지나면 면직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시행 중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원고에게는 참가인들과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
함.
- 판단 근거:
- 원고가 2차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으나, 인적사항 기재 및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거쳐 고용관계가 유지된 점을 고려할 때 2차 근로계약(2019. 1. 1. ~ 2019. 12. 31.)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참가인들의 취업규칙은 근로자를 매 1년 단위로 채용하고 기간 만료 시 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