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5. 11. 선고 2021구합6965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단체교섭 거부 및 지배·개입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단체교섭 거부 및 지배·개입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시 약 170명의 근로자를 고용
함.
- 참가인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약 18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
함.
- 원고 사업장에는 G노동조합이 존재했으며, 2020년 임금교섭을 진행 중이었
음.
- 2020. 7. 20. 참가인은 G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통해 참가인 H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했음을 원고에게 통지하고 임금교섭 재개를 요청
함.
- 원고는 참가인 H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전임자 요구 등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태
함.
- 참가인은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폐업 예고, 장려금 지급, 게시물 부착 및 우편물 발송, 신규 근로자 채용, CCTV 감시 및 징계 위협 등 지배·개입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주장한 모든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 쟁점: 원고가 G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참가인 H지회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구제신청 기간 준수 여
부.
- 법리:
-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성실히 응했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함. 정당한 이유 여부는 교섭권자, 교섭시간, 장소, 사항,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등 참조).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행위가 있은 날 또는 계속하는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함. '계속하는 행위'는 단일한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뿐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를 포함함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404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G노동조합의 참가인 H지회로의 조직형태 변경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루어져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추인되었
음.
- 원고가 교섭권자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자료 제출을 집요하게 요구하며 임금교섭 재개를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해당
함.
- 참가인 측 교섭대표의 유급 전임자 발언은 전체 맥락상 노동조합법상 금지된 제도를 요청한 취지로 보이지 않으며, 원고가 이를 빌미로 교섭을 중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원고의 부당노동행위는 단일한 임금교섭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발생한 일련의 행위로서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단체교섭 거부 및 지배·개입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시 약 170명의 근로자를 고용
함.
- 참가인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약 18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
함.
- 원고 사업장에는 G노동조합이 존재했으며, 2020년 임금교섭을 진행 중이었
음.
- 2020. 7. 20. 참가인은 G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통해 참가인 H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했음을 원고에게 통지하고 임금교섭 재개를 요청
함.
- 원고는 참가인 H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전임자 요구 등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태
함.
- 참가인은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폐업 예고, 장려금 지급, 게시물 부착 및 우편물 발송, 신규 근로자 채용, CCTV 감시 및 징계 위협 등 지배·개입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주장한 모든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 쟁점: 원고가 G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참가인 H지회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구제신청 기간 준수 여
부.
- 법리:
-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성실히 응했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함. 정당한 이유 여부는 교섭권자, 교섭시간, 장소, 사항,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등 참조).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행위가 있은 날 또는 계속하는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함. '계속하는 행위'는 단일한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뿐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를 포함함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404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