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06
대구고등법원2019누2436
대구고등법원 2019. 12. 6. 선고 2019누2436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정 요지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경주시)는 2006. 5.경 노인의료복지시설인 K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를 설치하고, 2008. 5. 30.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센터의 요양보호사, 운전원, 조리원으로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임.
- 2015. 6. 10.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 센터의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
함.
- 2015. 6. 19.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 센터에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으로 판정된 사례 결과를 통보
함.
- 이 사건 센터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2015. 7. 16. 재심의 결과가 통보되었고, 2015. 9. 14. 최종 사례판정 결과가 통보
됨.
- 2015. 9. 10. 경주시장은 이 사건 센터에 6개월 업무정지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
함.
- 2015. 10. 26. 경주시장은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
함.
- 2015. 10. 27. 경주시장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센터의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게 2015. 12. 1.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
- 이 사건 센터는 2016. 6. 7. 폐지되었고, 관련 조례도 2016. 9. 9. 폐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
-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
음. 처분에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유효
함.
- 판단:
- 경주시장이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막기 위해 지정취소 처분을 했다는 증거가 없
음.
-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 센터에서 학대행위가 있었음을 여러 차례 통지
함.
- 요양보호사들의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으나, 이는 행정처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이 사건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경주시장과 피고의 대표자가 같다고 하여 처분에 하자가 있거나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결론: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은 적법·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이 사건 해지통보의 유효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사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하며, 사업 폐지로 인한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
판정 상세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경주시)는 2006. 5.경 노인의료복지시설인 K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를 설치하고, 2008. 5. 30.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센터의 요양보호사, 운전원, 조리원으로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임.
- 2015. 6. 10.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 센터의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
함.
- 2015. 6. 19.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 센터에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으로 판정된 사례 결과를 통보
함.
- 이 사건 센터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2015. 7. 16. 재심의 결과가 통보되었고, 2015. 9. 14. 최종 사례판정 결과가 통보
됨.
- 2015. 9. 10. 경주시장은 이 사건 센터에 6개월 업무정지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
함.
- 2015. 10. 26. 경주시장은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
함.
- 2015. 10. 27. 경주시장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센터의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게 2015. 12. 1.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
- 이 사건 센터는 2016. 6. 7. 폐지되었고, 관련 조례도 2016. 9. 9. 폐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
-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
음. 처분에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유효
함.
- 판단:
- 경주시장이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막기 위해 지정취소 처분을 했다는 증거가 없
음.
-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 센터에서 학대행위가 있었음을 여러 차례 통지
함.
- 요양보호사들의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으나, 이는 행정처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이 사건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