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8.05.17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145
서울행정법원 2018. 5. 17. 선고 2016구합6514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결정 취소 소송에서 재임용 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결정 취소 소송에서 재임용 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대학교 교원 임용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참가인은 2010. 3. 1.부터 1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전임교원
임.
- 원고는 2015. 10. 13. 참가인에게 재임용 신청 안내를 하였고, 참가인은 2015. 10. 16. 재임용신청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5. 11. 16. 1차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학부(과)평가 점수가 기준(70점)에 미달하여 재계약이 불가함을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고지
함.
- 참가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5. 12. 7. 2차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소명을 검토한 후 재임용 거부 의결을
함.
- 학교법인 C은 2015. 12. 24. 원고의 참가인 교원 면직을 승인하였고, 원고는 2015. 12. 29. 참가인에게 재계약 거부를 통지함(이 사건 재임용 거부 처분).
-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2. 24.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학부(과) 교수평가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대체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은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 외국인교원채용규정에 따르면 학부(과) 교수평가는 '대학발전기여도 평가'에 한정되며, 그 결과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참작 자료로 사용
됨.
- 학부(과) 교수평가 결과가 기준점수에 미달하더라도 재계약임용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
음.
- 1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2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의 소명 자료와 진술을 듣고 최종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학부(과) 교수평가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를 실질적으로 대체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임용권자가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
다. 2.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이는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요구함(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등 참조).
- 판단:
- 대학발전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학부(과) 교수평가는 정성적 평가요소가 일부 포함되지만, 교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객관적인 사유'가 정성적 평가항목이나 임용권자의 재량적 평가요소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
판정 상세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결정 취소 소송에서 재임용 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대학교 교원 임용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참가인은 2010. 3. 1.부터 1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전임교원
임.
- 원고는 2015. 10. 13. 참가인에게 재임용 신청 안내를 하였고, 참가인은 2015. 10. 16. 재임용신청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5. 11. 16. 1차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학부(과)평가 점수가 기준(70점)에 미달하여 재계약이 불가함을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고지
함.
- 참가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5. 12. 7. 2차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소명을 검토한 후 재임용 거부 의결을
함.
- 학교법인 C은 2015. 12. 24. 원고의 참가인 교원 면직을 승인하였고, 원고는 2015. 12. 29. 참가인에게 재계약 거부를 통지함(이 사건 재임용 거부 처분).
-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2. 24.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학부(과) 교수평가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대체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은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 외국인교원채용규정에 따르면 학부(과) 교수평가는 '대학발전기여도 평가'에 한정되며, 그 결과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참작 자료로 사용
됨.
- 학부(과) 교수평가 결과가 기준점수에 미달하더라도 재계약임용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
음.
- 1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2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의 소명 자료와 진술을 듣고 최종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학부(과) 교수평가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를 실질적으로 대체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임용권자가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