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6.27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691
대전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구합105691 판결 특별교육이수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출석정지 3일 처분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이던 2017. 6. 21. 19:40경부터 20:10경 사이에 D초등학교 본관 중앙 출입구 인근에서 F, E과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고, 피해학생 G이 온 이후에도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으며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물어
봄.
-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6. 27.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원고 3일, 학부모 6시간) 조치를 의결하고 피고는 이를 통보
함.
- 대전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2017. 7. 14. 피해학생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 2, 5, 6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특별교육이수(학생 3일, 학부모 6시간)', '출석정지 3일'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7. 9. 22. 원고에게 위 결정에 따라 조치하고 통보
함.
- 원고는 2018. 2.경 D초등학교를 졸업하여 위 처분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특별교육이수 3일, 출석정지 3일 처분에 대해서만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의 존재 여부
- 원고가 2017. 6. 21. 19:40경부터 20:10경 사이에 D초등학교 본관 중앙 출입구 인근에서 F, E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내가 거기(성기) 빨아줄까?"라는 성적인 농담을 시작하였고, 피해학생이 이를 듣고 기분이 나빠 그 자리를 떠나 부모님과 친구, 학교 선생님에게 알린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의 성적 대화 내용과 표현 방법, 피해학생의 느낌과 반응, 원고와 피해학생의 나이(초등학교 6학년생), 성희롱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 아닌 성희롱으로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며, 피해학생이 대화 자리에 온 것을 알고도 위와 같은 말을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성희롱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 다만, 피해학생이 원고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위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대화 경위 및 과정, 원고, F, H은 피해학생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위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학생이 위 말의 상대방을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학생의 위 진술만으로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위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
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재량행위에 속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원고의 발언 내용 및 표현방식, 피해학생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점,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가 가볍지는 않
음.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출석정지 3일 처분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이던 2017. 6. 21. 19:40경부터 20:10경 사이에 D초등학교 본관 중앙 출입구 인근에서 F, E과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고, 피해학생 G이 온 이후에도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으며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물어
봄.
-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6. 27.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원고 3일, 학부모 6시간) 조치를 의결하고 피고는 이를 통보
함.
- 대전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2017. 7. 14. 피해학생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 2, 5, 6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특별교육이수(학생 3일, 학부모 6시간)', '출석정지 3일'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7. 9. 22. 원고에게 위 결정에 따라 조치하고 통보
함.
- 원고는 2018. 2.경 D초등학교를 졸업하여 위 처분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특별교육이수 3일, 출석정지 3일 처분에 대해서만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의 존재 여부
- 원고가 2017. 6. 21. 19:40경부터 20:10경 사이에 D초등학교 본관 중앙 출입구 인근에서 F, E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내가 거기(성기) 빨아줄까?"라는 성적인 농담을 시작하였고, 피해학생이 이를 듣고 기분이 나빠 그 자리를 떠나 부모님과 친구, 학교 선생님에게 알린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의 성적 대화 내용과 표현 방법, 피해학생의 느낌과 반응, 원고와 피해학생의 나이(초등학교 6학년생), 성희롱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 아닌 성희롱으로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며, 피해학생이 대화 자리에 온 것을 알고도 위와 같은 말을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성희롱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 다만, 피해학생이 원고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위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대화 경위 및 과정, 원고, F, H은 피해학생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위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학생이 위 말의 상대방을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학생의 위 진술만으로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위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
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재량행위에 속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