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0가합207226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 시부터 복직 시까지 월 7,762,54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러시아어학과 정교수로 재직 중이었
음.
- 피고는 2019. 7. 25. 원고에게 교수직 해임처분을 하였
음.
- 징계사유는 외국인 교원에 대한 갑질, 교재 강매, 성희롱이었으며, 징계근거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이었
음.
- 원고는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
임.
- 원고는 해임처분 효력정지 및 급여 임시지급 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
음.
- 제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징계처분 시 처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며, 징계사유가 특정될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이면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는 원고의 비위사실을 '외국인 교원에 대한 갑질', '교재 강매', '성희롱'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기재하였
음.
- 각 비위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제63조 위반임을 명시하였
음.
- 따라서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불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요건을 흠결한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
음.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외국인 교원에 대한 갑질):
- E가 원고의 번역 작업을 도왔고, 원고가 업무시간 이후에도 E에게 연락했으며,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동역자로 등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E가 대가를 약속받고 도운 것이 아니며,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연락 횟수가 사생활 침해 수준에 이르지 않았
음.
판정 상세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 시부터 복직 시까지 월 7,762,54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러시아어학과 정교수로 재직 중이었
음.
- 피고는 2019. 7. 25. 원고에게 교수직 해임처분을 하였
음.
- 징계사유는 외국인 교원에 대한 갑질, 교재 강매, 성희롱이었으며, 징계근거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이었
음.
- 원고는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
임.
- 원고는 해임처분 효력정지 및 급여 임시지급 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
음.
- 제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징계처분 시 처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며, 징계사유가 특정될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이면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는 원고의 비위사실을 '외국인 교원에 대한 갑질', '교재 강매', '성희롱'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기재하였
음.
- 각 비위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제63조 위반임을 명시하였
음.
- 따라서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불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요건을 흠결한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