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3.08.12
서울행정법원2002구합36737
서울행정법원 2003. 8. 12. 선고 2002구합36737 판결 성희롱결정의결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의 행정처분성 및 성희롱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의 행정처분성 및 성희롱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1은 2002. 3. 28. 피해자인 수습기자와 저녁식사를 겸한 개별면담을 진행
함.
- 면담은 곱창집, 복집, 호프집으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원고 1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부담스럽냐, 그러면 선을 넘을까"라고 말
함.
- 피해자는 2002. 4. 1. 원고 1과 원고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성희롱 시정을 신청
함.
- 피고(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2002. 6. 24. 원고 1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원고 회사에 대해 피해자에게 400만 원 배상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을 권고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가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쟁점: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가 권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행정지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
부.
- 법리: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시정조치권고는 권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법은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한 이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와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할 법적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시정조치권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피고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남녀차별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남녀차별임을 결정하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시정조치의 권고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1조 제2항: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시정조치의 권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3조: "피고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와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원고 1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원고 1의 언동이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는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1이 업무상 개인면담 도중 피해자의 손을 수차례 잡고 "부담스럽냐, 그러면 선을 넘을까"라고 말한 것은, 원고 1이 기혼이고 피해자가 미혼이며, 원고 1이 대표이사이고 피해자가 수습사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호의적인 행위나 단순한 농담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의 행정처분성 및 성희롱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1은 2002. 3. 28. 피해자인 수습기자와 저녁식사를 겸한 개별면담을 진행
함.
- 면담은 곱창집, 복집, 호프집으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원고 1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부담스럽냐, 그러면 선을 넘을까"라고 말
함.
- 피해자는 2002. 4. 1. 원고 1과 원고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성희롱 시정을 신청
함.
- 피고(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2002. 6. 24. 원고 1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원고 회사에 대해 피해자에게 400만 원 배상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을 권고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가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쟁점: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가 권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행정지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
부.
- 법리: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시정조치권고는 권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법은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한 이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와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할 법적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시정조치권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피고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남녀차별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남녀차별임을 결정하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시정조치의 권고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1조 제2항: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시정조치의 권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