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30298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 불특정 및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모두 기각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 불특정 및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모두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1.부터 2020. 11. 26.까지 제8군단 소속 공병중대장 및 작전교육장교로 근무
함.
- 2020. 6. 23. 이 사건 군단 감찰부는 국민신문고 비위사실 조사 중 원고의 폭언, 욕설 행위에 대해 '징계 요구'로 심의하고 결과를 법무부로 이첩
함.
- 피고는 원고의 폭언, 욕설 행위에 대해 조사 후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 10. 20.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21. 2. 23.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은 총 7가지로, 피해자 D에 대한 폭언, 욕설 및 성희롱 발언으로 구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권자는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감찰부 조사는 징계조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징계조사 범위나 징계의결 요구 대상 사실의 범위가 감찰부 조사 범위에 국한되지 않
음. 징계대상사실 인지 후 충분한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감찰부 조사는 징계조사의 단서에 불과하며, 감찰부 조사의 판단에 피고 또는 징계위원회가 구속되지 않
음.
- 원고는 징계의결 요구 고지서를 통해 징계대상사실을 인지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판단
됨.
- 징계의결서에 원고가 일부 발언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기재된 것을 허위 기재로 볼 수 없으며, 설령 부정확하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단정할 수 없
음.
-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처분사유 불특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의 특정은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면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 제7 처분사유의 일시가 다소 포괄적이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발언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비위사실을 구별하기에 충분
함.
- 원고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한 점을 고려할 때, 제7 처분사유도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처분사유가 불특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비위사실의 존재 여부를 판단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 불특정 및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모두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1.부터 2020. 11. 26.까지 제8군단 소속 공병중대장 및 작전교육장교로 근무
함.
- 2020. 6. 23. 이 사건 군단 감찰부는 국민신문고 비위사실 조사 중 원고의 폭언, 욕설 행위에 대해 '징계 요구'로 심의하고 결과를 법무부로 이첩
함.
- 피고는 원고의 폭언, 욕설 행위에 대해 조사 후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 10. 20.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21. 2. 23.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은 총 7가지로, 피해자 D에 대한 폭언, 욕설 및 성희롱 발언으로 구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권자는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감찰부 조사는 징계조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징계조사 범위나 징계의결 요구 대상 사실의 범위가 감찰부 조사 범위에 국한되지 않
음. 징계대상사실 인지 후 충분한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감찰부 조사는 징계조사의 단서에 불과하며, 감찰부 조사의 판단에 피고 또는 징계위원회가 구속되지 않
음.
- 원고는 징계의결 요구 고지서를 통해 징계대상사실을 인지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판단
됨.
- 징계의결서에 원고가 일부 발언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기재된 것을 허위 기재로 볼 수 없으며, 설령 부정확하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단정할 수 없
음.
-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처분사유 불특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