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24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186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3구합10186 판결 정직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추행·폭행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추행·폭행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7. 1.부터 2022. 6. 21.까지 B대대 궤도정비중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2. 6. 22.부터 같은 대대 지원통제과 정비통제장교로 근무한 군인
임.
- 피해자는 원고와 같은 대대 지원통제과 전차정비소대 장으로 근무한 군인으로, 원고가 피해자보다 선임
임.
- 피고는 2022. 11. 15. 원고에 대하여 징계대상사실(성희롱, 추행, 폭행)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12. 2. 항고하였으나, 지상작전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23. 3. 13.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 상황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이는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등 참조).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 객관적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이며,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
함.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외모 평가 및 비하 발언)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으며,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
음. 따라서 원고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제2징계사유 (추행):
- 원고가 피해자의 어깨를 안아 몸을 끌어당기고 허리에 팔을 둘러 감싼 행위는 피해자 및 목격자 E의 진술, 피해자의 불쾌감 진술, 원고의 평소 신체 접촉 행위 등을 종합할 때 신빙성이 인정
됨.
- 1차 어깨동무는 원고가 피해자와 이성 관계이며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허락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으며, 목격자 E도 과도한 행동으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
됨.
- 2차 어깨동무는 1차 추행 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일련의 행위이며, 어색한 분위기 전환을 위한 이성 간 신체 접촉은 납득하기 어렵고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므로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
됨.
- 제3징계사유 (폭행):
판정 상세
군인 성희롱·추행·폭행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7. 1.부터 2022. 6. 21.까지 B대대 궤도정비중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2. 6. 22.부터 같은 대대 지원통제과 정비통제장교로 근무한 군인
임.
- 피해자는 원고와 같은 대대 지원통제과 전차정비소대 장으로 근무한 군인으로, 원고가 피해자보다 선임
임.
- 피고는 2022. 11. 15. 원고에 대하여 징계대상사실(성희롱, 추행, 폭행)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12. 2. 항고하였으나, 지상작전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23. 3. 13.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 상황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이는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등 참조).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 객관적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이며,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
함.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외모 평가 및 비하 발언)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으며,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
음. 따라서 원고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