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가합6934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임원 위촉계약 해지 관련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임원 위촉계약 해지 관련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55,425,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자성 인정 및 해고 무효 주장)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안마의자 제조 및 판매 회사
임.
- 원고는 2023. 1. 25. 피고와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부사장 겸 C1팀 팀장으로 업무를 시작
함.
- 2023. 2. 6. 피고는 원고가 회장 및 경영총괄사장이 사칭한 D, E이 추천한 자이며, 이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쳐 해임되었고 C팀도 존립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계약 유지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 발생으로 2023. 3. 5.자로 해촉한다고 통보
함.
- 2023. 2. 10. 피고는 원고에게 재택근무를 통보하였고, 2023. 2. 13. 원고의 사업장 출입 및 그룹웨어 접속을 금지
함.
- 원고는 2023. 2. 15. 해촉 통보의 법적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원상복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2. 20. 해지 정당 사유가 충분하다고 답변하고 2023. 3. 5.자로 원고를 해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직장 내 교육을 받고,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관련 요구를 받았으며, 매일 출근하고, 비등기임원으로서 등기임원보다 낮은 연봉을 받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의 실제 업무수행 기간이 보름 정도로 짧아 종속적 관계 판단이 어려
움.
- 원고가 근무한 C1팀은 원고 입사 시 신설된 팀으로 업무 내용 및 범위가 불명확했고, 전임자도 없었
음.
-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이 사건 위촉계약 내용상 원고는 경영 및 업무집행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의사결정하고, 관리감독자로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며,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위임계약의 성격이 강
함.
-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2. 이 사건 해촉통보의 효력 및 미지급 보수 청구
판정 상세
임원 위촉계약 해지 관련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55,425,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자성 인정 및 해고 무효 주장)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안마의자 제조 및 판매 회사
임.
- 원고는 2023. 1. 25. 피고와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부사장 겸 C1팀 팀장으로 업무를 시작
함.
- 2023. 2. 6. 피고는 원고가 회장 및 경영총괄사장이 사칭한 D, E이 추천한 자이며, 이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쳐 해임되었고 C팀도 존립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계약 유지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 발생으로 2023. 3. 5.자로 해촉한다고 통보
함.
- 2023. 2. 10. 피고는 원고에게 재택근무를 통보하였고, 2023. 2. 13. 원고의 사업장 출입 및 그룹웨어 접속을 금지
함.
- 원고는 2023. 2. 15. 해촉 통보의 법적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원상복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2. 20. 해지 정당 사유가 충분하다고 답변하고 2023. 3. 5.자로 원고를 해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직장 내 교육을 받고,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관련 요구를 받았으며, 매일 출근하고, 비등기임원으로서 등기임원보다 낮은 연봉을 받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의 실제 업무수행 기간이 보름 정도로 짧아 종속적 관계 판단이 어려
움.
- 원고가 근무한 C1팀은 원고 입사 시 신설된 팀으로 업무 내용 및 범위가 불명확했고, 전임자도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