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4. 8. 7. 선고 2023가단3590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전 대표이사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판정 요지
전 대표이사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법인)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춘천시민의 건강 증진 및 체육인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 피고는 2020. 3. 17.부터 2023. 2. 22.까지 원고의 이사로서 유일한 대표권을 가졌
음.
- 원고의 사무국장 C는 2021. 4. 13. 면직처분을 받았고, 2021. 7. 5. 'A기관장 지시 불이행, A기관·D대학교 업무협약 지시 불이행, 숙박업소 관계자에게 향응·접대 수수'를 이유로 면직재통보를 받
음.
- C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위 면직재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구제판정을 받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 6. 16. C와 2억 원을 지급하고 C가 권고사직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후 소송을 취하
함.
- 원고는 C를 배임수재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3. 1. 19.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표이사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리: 징계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
함.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웠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존재하지 않음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을 의미
함.
- 판단: C에 대한 면직처분이 결과적으로 부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를 오로지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C의 징계사유 중 '숙박업소 관계자에게 향응·접대 수수'와 관련하여, C가 E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C의 업무와 관련되어 부정한 청탁을 받았거나 이를 약속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것
임. 따라서 위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A기관장 지시사항 불이행, A기관·D대학교 업무협약 지시 부이행' 징계사유 역시 구제판정 및 재심 사건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나,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C와 피고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8974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021. 4. 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C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였고, 다수결로 '면직처분'을 의결
함. 당시 피고는 당사자로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판정 상세
전 대표이사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법인)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춘천시민의 건강 증진 및 체육인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 피고는 2020. 3. 17.부터 2023. 2. 22.까지 원고의 이사로서 유일한 대표권을 가졌
음.
- 원고의 사무국장 C는 2021. 4. 13. 면직처분을 받았고, 2021. 7. 5. 'A기관장 지시 불이행, A기관·D대학교 업무협약 지시 불이행, 숙박업소 관계자에게 향응·접대 수수'를 이유로 면직재통보를 받
음.
- C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위 면직재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구제판정을 받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 6. 16. C와 2억 원을 지급하고 C가 권고사직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후 소송을 취하
함.
- 원고는 C를 배임수재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3. 1. 19.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표이사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리: 징계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
함.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웠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존재하지 않음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을 의미
함.
- 판단: C에 대한 면직처분이 결과적으로 부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를 오로지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C의 징계사유 중 '숙박업소 관계자에게 향응·접대 수수'와 관련하여, C가 E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C의 업무와 관련되어 부정한 청탁을 받았거나 이를 약속하였는지에 대한 을 받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