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5.09.26
대법원95누6069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06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음주측정 요구 불응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7. 27. 20:00경 동료 택시운전사들과 소주 2잔 정도를 마신 후 개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23:43경 음주운전 단속반에 적발
됨.
- 원고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형식적으로 응하는 시늉만 할 뿐, 약 1시간 동안 계속된 요구에도 끝내 불응
함.
- 원고는 1982. 6. 29.부터 이 사건 처분까지 운전하면서 경상 1명의 교통사고 외에는 사고가 없었
음.
- 원고는 영업용 택시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큼.
- 법리: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 요구 거부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와 달리, 당사자의 개인적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 법리: 특히 당해 운전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
함.
- 법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에 정해진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 밖의 다른 정상관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의 불이익만을 강조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누46 판결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947 판결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3602 판결
- 도로교통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8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 참고사실
- 원고는 1982. 6. 29.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1983. 12. 17. 제1종 보통면허, 1988. 1. 7. 제1종 대형면허를 각 취득
함.
- 원고는 1990. 9. 14.경부터 포항시 소재 ○○교통주식회사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해
옴.
판정 상세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음주측정 요구 불응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7. 27. 20:00경 동료 택시운전사들과 소주 2잔 정도를 마신 후 개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23:43경 음주운전 단속반에 적발
됨.
- 원고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형식적으로 응하는 시늉만 할 뿐, 약 1시간 동안 계속된 요구에도 끝내 불응
함.
- 원고는 1982. 6. 29.부터 이 사건 처분까지 운전하면서 경상 1명의 교통사고 외에는 사고가 없었
음.
- 원고는 영업용 택시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큼.
- 법리: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 요구 거부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와 달리, 당사자의 개인적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 법리: 특히 당해 운전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
함.
- 법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에 정해진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 밖의 다른 정상관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