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08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949
서울행정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69949 판결 부당감봉구제재심판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희롱 여부 판단 기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희롱 여부 판단 기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과 요약
- 원고(재단법인)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으로, A은 2007. 3. 15. 원고에 입사하여 C 및 D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5. 11. 16.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A에게 성희롱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A은 이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25.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A은 2015. 7. 30. D에서 E, 강사 G과 담소 중, E이 법인체크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지출증빙 자료를 위조한 정황을 발견하고 2015. 9. 4. 이를 H에게 보고
함.
- A은 2015. 9. 5.과 9. 8. E에게 위 비위 사실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
함.
- E은 2015. 9. 12. 원고에게 A의 성희롱 고충사건 신청서를 제출
함.
- E은 2015. 9. 15. G과 '카카오톡'으로 A의 발언에 대해 대화
함.
- 원고는 2015. 9. 15. A을 상대로 성희롱 혐의를 조사하였고, A은 "결혼 안 한 사람들이 그런 데를 가지 결혼한 사람들이 그런데 갈 일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인정하나 성희롱 의도는 부인
함.
- E은 2015. 9. 11.부터 12. 30.까지 신경정신과 진료를 10차례 받았고, 진단서를 3차례 발급받
음.
- 원고는 2015. 9. 16. G을 상대로 A의 성희롱 혐의를 조사하였고, G은 A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함.
- G은 2015. 10. 20. 원고에게 진술서를 제출
함.
- A은 2015. 11. 11. 원고에게 소명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5. 9. 17.부터 9. 25.까지 E의 횡령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 11. 16. E에게 '계약해지'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핵심 쟁점: A의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해자 E의 진술 신빙
성.
-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희롱 여부 판단 기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과 요약
- 원고(재단법인)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으로, A은 2007. 3. 15. 원고에 입사하여 C 및 D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5. 11. 16.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A에게 성희롱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A은 이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25.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A은 2015. 7. 30. D에서 E, 강사 G과 담소 중, E이 법인체크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지출증빙 자료를 위조한 정황을 발견하고 2015. 9. 4. 이를 H에게 보고
함.
- A은 2015. 9. 5.과 9. 8. E에게 위 비위 사실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
함.
- E은 2015. 9. 12. 원고에게 A의 성희롱 고충사건 신청서를 제출
함.
- E은 2015. 9. 15. G과 '카카오톡'으로 A의 발언에 대해 대화
함.
- 원고는 2015. 9. 15. A을 상대로 성희롱 혐의를 조사하였고, A은 "결혼 안 한 사람들이 그런 데를 가지 결혼한 사람들이 그런데 갈 일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인정하나 성희롱 의도는 부인
함.
- E은 2015. 9. 11.부터 12. 30.까지 신경정신과 진료를 10차례 받았고, 진단서를 3차례 발급받
음.
- 원고는 2015. 9. 16. G을 상대로 A의 성희롱 혐의를 조사하였고, G은 A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함.
- G은 2015. 10. 20. 원고에게 진술서를 제출
함.
- A은 2015. 11. 11. 원고에게 소명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5. 9. 17.부터 9. 25.까지 E의 횡령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 11. 16. E에게 '계약해지'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