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06
수원고등법원2019누10524
수원고등법원 2019. 11. 6. 선고 2019누10524 판결 해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동일성 및 징계시효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동일성 및 징계시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년 B시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2015년부터 B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6년 5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며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를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요구
함.
- 주요 징계사유는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수수(술 접대, 골프 접대, 체재비 제공, 떡값 수수) 및 공무원 품위 손상(내연녀 운영 유흥주점 투자, 영리업무 관여, 내연관계 유지 및 병가 중 해외 골프여행 애정행각) 등
임.
-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6년 6월 20일 원고를 파면하고 1,620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년 7월 6일 이에 따라 종전 처분을
함.
- 원고는 2016년 7월 29일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검찰은 징계사유 중 향응·금품 수수 부분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여 2017년 10월 20일 일부 혐의 없음, 입건 유예,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함.
-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8년 4월 9일 검찰 내사결과를 반영하여 파면 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함.
- 이 사건 결정에 따라 변경된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원고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징계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방해, 자백 강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사관이 변호사 선임을 막거나 자백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징계절차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최종적인 징계사유의 특정
- 법리: 소청심사위원회는 검찰 내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징계사유를 변경하거나 축소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검찰 내사결과를 반영하여 향응·금품 수수 부분 중 일부(골프 접대 16만 원, 술 접대 45만 원)를 새로운 징계사유(이 사건 1, 2 징계사유)로 특정하고, 공무원 품위 손상 부분(유흥주점 투자, 영리업무 관여, 내연관계 및 병가 중 해외 골프여행)은 종전 징계사유 전부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함(이 사건 3, 4, 5 징계사유). 징계사유 추가 또는 변경의 적법 여부 (이 사건 1, 2 징계사유)
- 법리: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됨.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징계사유(골프 접대): 종전 징계사유(2012년경 G회사 이사 M으로부터 30만 원 골프 접대)와 이 사건 1 징계사유(2011년 하순경 G 측으로부터 16만 원 골프 접대)는 접대 시기, 주체, 금액 등이 다르지만, 원고의 진술을 통해 G 측으로부터 1회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아 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동일성 및 징계시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년 B시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2015년부터 B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6년 5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며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를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요구
함.
- 주요 징계사유는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수수(술 접대, 골프 접대, 체재비 제공, 떡값 수수) 및 공무원 품위 손상(내연녀 운영 유흥주점 투자, 영리업무 관여, 내연관계 유지 및 병가 중 해외 골프여행 애정행각) 등
임.
-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6년 6월 20일 원고를 파면하고 1,620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년 7월 6일 이에 따라 종전 처분을
함.
- 원고는 2016년 7월 29일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검찰은 징계사유 중 향응·금품 수수 부분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여 2017년 10월 20일 일부 혐의 없음, 입건 유예,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함.
-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8년 4월 9일 검찰 내사결과를 반영하여 파면 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함.
- 이 사건 결정에 따라 변경된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원고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징계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방해, 자백 강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사관이 변호사 선임을 막거나 자백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징계절차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최종적인 징계사유의 특정
- 법리: 소청심사위원회는 검찰 내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징계사유를 변경하거나 축소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