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2.19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0627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가합106277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수령 후 부당해고 주장 신의칙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시용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수령 후 부당해고 주장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주방보조원을 채용하기 위해 '월급 2,100,000원, 수습 후 월급 인상, 수습기간 있음, 고용형태: 알바, 정규직' 광고를 게재
함.
- 원고는 위 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2018. 5. 17. 면접 후 채용되어 2018. 5. 18.부터 근무
함.
- 피고는 2018. 5. 19.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고 190,000원을 송금
함.
- 원고는 2018. 5. 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지의 진정을 제기
함.
- 2018. 6.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1,9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진정을 취하
함.
- 원고는 2019. 5.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 (시용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 피고가 원고를 채용할 당시 원고에게 수습직원으로 채용한다는 점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1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
함.
-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
됨.
- 원고가 주방실장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실장 및 다른 직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취해 기존 직원들과 갈등을 겪
음.
- 원고는 주방보조원 업무 외에 냉장고나 물품을 자세히 살펴보는 등 다른 사항에 관심을 두는 행동을 하여 피고와의 신뢰관계에 의심을 불러일으
킴.
- 피고는 기존 직원들로부터 원고와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해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신의칙 위반 여부 (해고예고수당 수령 후 부당해고 주장)
- 해고나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그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해고무효의 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
음.
판정 상세
시용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수령 후 부당해고 주장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주방보조원을 채용하기 위해 '월급 2,100,000원, 수습 후 월급 인상, 수습기간 있음, 고용형태: 알바, 정규직' 광고를 게재
함.
- 원고는 위 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2018. 5. 17. 면접 후 채용되어 2018. 5. 18.부터 근무
함.
- 피고는 2018. 5. 19.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고 190,000원을 송금
함.
- 원고는 2018. 5. 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지의 진정을 제기
함.
- 2018. 6.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1,9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진정을 취하
함.
- 원고는 2019. 5.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 (시용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 피고가 원고를 채용할 당시 원고에게 수습직원으로 채용한다는 점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1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
함.
-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
됨.
- 원고가 주방실장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실장 및 다른 직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취해 기존 직원들과 갈등을 겪
음.
- 원고는 주방보조원 업무 외에 냉장고나 물품을 자세히 살펴보는 등 다른 사항에 관심을 두는 행동을 하여 피고와의 신뢰관계에 의심을 불러일으
킴.
- 피고는 기존 직원들로부터 원고와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해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