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2.11
서울고등법원2015나917
서울고등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나917 판결 손해배상(기)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언론 탄압에 따른 해직 언론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언론 탄압에 따른 해직 언론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B에 대한 광고 탄압으로 인해 해직된 언론인들에게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 원고 AU의 소는 사망한 자의 명의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망 BH의 상속인들은 각 4,285,714원, 2,857,1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1960~1970년대 피고는 언론사에 담당 기관원을 출입시키고, 프레스카드제를 시행하며, 언론인들을 불법 연행하여 사직서와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언론을 탄압
함.
- B 소속 기자들은 1971년 제1차 언론자유수호선언을 하였고, 이는 다른 언론사로 확산
됨.
- 피고는 1971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 1972년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언론 통제를 강화
함.
- 경향신문, 한국일보, 조선일보 등 언론인들의 제2, 3차 언론자유수호운동이 이어졌고, B 소속 언론인들도 이에 동참
함.
- 피고는 1974년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를 공포하여 언론의 자유를 법적으로 통제하기 시작
함.
- B 소속 언론인들은 1974. 10. 24. 자유언론실천선언문을 채택하고, 자유언론실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함.
- 피고 산하 중앙정보부는 1974. 12. 초부터 B의 주요 광고주들에게 광고 해약을 강요하고, 광고를 다시 게재하는 경우 연행하는 등 B에 대한 광고 탄압을 시작
함.
- 이로 인해 B의 광고 수익이 급감하고, B는 1974. 12. 26.부터 일부 광고 지면을 백지로 내보내게
됨.
- 시민들과 단체들이 B에 격려 광고를 게재하며 언론 탄압 해제를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격려 광고에 대해서도 탄압을 멈추지 않
음.
- B는 1975. 2. 28. 주주총회를 열어 경영진을 교체하고, 1975. 3. 1. 기강 확립을 강조하며 복무 규정 및 인사 규정을 제정
함.
- B는 1975. 3. 8. 경영 악화를 이유로 1실 3부를 폐지하고 소속 사원 18명을 해임하였고, 이후 추가 해임 및 무기 정직 처분을 단행
함.
- B 소속 기자들은 1975. 3. 12. 해직 사원 복직과 주필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 거부 농성을 시작하였고, B는 농성에 동참한 언론인들을 추가 해임
함.
- B는 1975. 3. 17. 경비, 직원 등 200여 명을 동원하여 기자들의 농성을 강제 해산시
킴.
- B는 총 7차례에 걸쳐 49명의 언론인을 해임하고 84명의 언론인을 무기 정직시
킴.
- 피고는 1975. 5. 13. 긴급조치 제9호를 공포하여 언론의 자유 통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대
판정 상세
언론 탄압에 따른 해직 언론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B에 대한 광고 탄압으로 인해 해직된 언론인들에게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 원고 AU의 소는 사망한 자의 명의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망 BH의 상속인들은 각 4,285,714원, 2,857,1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1960~1970년대 피고는 언론사에 담당 기관원을 출입시키고, 프레스카드제를 시행하며, 언론인들을 불법 연행하여 사직서와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언론을 탄압
함.
- B 소속 기자들은 1971년 제1차 언론자유수호선언을 하였고, 이는 다른 언론사로 확산
됨.
- 피고는 1971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 1972년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언론 통제를 강화
함.
- 경향신문, 한국일보, 조선일보 등 언론인들의 제2, 3차 언론자유수호운동이 이어졌고, B 소속 언론인들도 이에 동참
함.
- 피고는 1974년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를 공포하여 언론의 자유를 법적으로 통제하기 시작
함.
- B 소속 언론인들은 1974. 10. 24. 자유언론실천선언문을 채택하고, 자유언론실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함.
- 피고 산하 중앙정보부는 1974. 12. 초부터 B의 주요 광고주들에게 광고 해약을 강요하고, 광고를 다시 게재하는 경우 연행하는 등 B에 대한 광고 탄압을 시작
함.
- 이로 인해 B의 광고 수익이 급감하고, B는 1974. 12. 26.부터 일부 광고 지면을 백지로 내보내게
됨.
- 시민들과 단체들이 B에 격려 광고를 게재하며 언론 탄압 해제를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격려 광고에 대해서도 탄압을 멈추지 않
음.
- B는 1975. 2. 28. 주주총회를 열어 경영진을 교체하고, 1975. 3. 1. 기강 확립을 강조하며 복무 규정 및 인사 규정을 제정
함.
- B는 1975. 3. 8. 경영 악화를 이유로 1실 3부를 폐지하고 소속 사원 18명을 해임하였고, 이후 추가 해임 및 무기 정직 처분을 단행
함.
- B 소속 기자들은 1975. 3. 12. 해직 사원 복직과 주필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 거부 농성을 시작하였고, B는 농성에 동참한 언론인들을 추가 해임
함.
- B는 1975. 3. 17. 경비, 직원 등 200여 명을 동원하여 기자들의 농성을 강제 해산시
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