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2
인천지방법원2023나72700
인천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나72700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지점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직원의 횡령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판정 요지
지점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직원의 횡령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식품 제조 및 유통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인 피고는 2018. 6. 11.부터 2020. 9. 11.까지 지점 관리 및 매출·재고 보고 업무를 수행
함.
- 직원 B은 2018. 3. 1.부터 2020. 9. 11.까지 식자재 납품·배송, 영업, 물류관리 업무를 담당
함.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2. 4. 13. B에게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벌금 800만 원, 피고에게 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함.
- B에 대한 약식명령은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3. 4. 28.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3. 12. 30. 무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 원고는 피고가 B의 횡령 및 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에 공모 또는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B과 횡령 등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에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지점장으로서 B에 대한 관리감독 및 재고조사, 매출관리를 소홀히 하여 B의 횡령을 조기에 인식하고 방지하지 못했으며, 이는 직무상 의무 태만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취업규칙 제94조에 '각 소속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직원이 징계될 경우 사정에 따라 그 소속부서장도 관리감독의 책임소홀을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재고실사 허위보고, 재고자산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해고된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B에 대한 관리감독 및 재고조사, 매출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B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의 재고조사 업무는 담당 직원이 작성한 재고실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전산상 재고와 비교하여 특이점을 찾아내는 업무로 보이며, 피고가 B이 작성한 보고서가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피고가 매월 물류창고의 모든 재고를 직접 실사하여 파악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과중한 업무로 기대하기 어려
움.
- 실제 재고를 직접 조사했더라도, 물류창고에는 판매되지 않은 재고뿐만 아니라 판매되었으나 출고되지 않은 물품들이 다량 존재하여 실제 재고 부족분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B의 횡령은 20개월간 80회에 걸쳐 비교적 소량의 물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횡령한 것으로, 이 사건 지점의 전체 거래량이나 재고수량에 비추어 횡령 사실을 발견하기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판정 상세
지점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직원의 횡령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식품 제조 및 유통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인 피고는 2018. 6. 11.부터 2020. 9. 11.까지 지점 관리 및 매출·재고 보고 업무를 수행
함.
- 직원 B은 2018. 3. 1.부터 2020. 9. 11.까지 식자재 납품·배송, 영업, 물류관리 업무를 담당
함.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2. 4. 13. B에게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벌금 800만 원, 피고에게 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함.
- B에 대한 약식명령은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3. 4. 28.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3. 12. 30. 무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 원고는 피고가 B의 횡령 및 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에 공모 또는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B과 횡령 등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에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지점장으로서 B에 대한 관리감독 및 재고조사, 매출관리를 소홀히 하여 B의 횡령을 조기에 인식하고 방지하지 못했으며, 이는 직무상 의무 태만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취업규칙 제94조에 '각 소속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직원이 징계될 경우 사정에 따라 그 소속부서장도 관리감독의 책임소홀을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재고실사 허위보고, 재고자산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해고된 사실은 인정함.
-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B에 대한 관리감독 및 재고조사, 매출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B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의 재고조사 업무는 담당 직원이 작성한 재고실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전산상 재고와 비교하여 특이점을 찾아내는 업무로 보이며, 피고가 B이 작성한 보고서가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