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12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401
서울행정법원 2016. 8. 12. 선고 2015구합744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음식물 및 폐기물 수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들(B, C, D, E)은 원고 법인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운전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 B, C은 상가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하는 대가로 금전을 수령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15. 1. 17. 징계해고됨(이 사건 1차 징계해고).
- 참가인 D, E은 담당 구역 음식물쓰레기 미수거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복하며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2015. 1. 23. 해고됨(이 사건 2차 징계해고).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징계사유의 존부: 참가인 B, C이 상가 점주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하고 납부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킨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 B, C의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및 목포시와의 협약을 위반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킨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재량 일탈·남용 여부: 참가인 B, C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B, C은 상당 기간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고 납부필증 미부착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 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비위행위를 계속한
점.
- 원고가 목포시로부터 주의조치 공문을 받고 명예와 신용이 손상되었으며, 손해배상 청구 위험이 있는
점.
-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원고 경영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권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
준.
- 원고 취업규칙 제10조: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 금
지.
- 원고 취업규칙 제28조 제16호: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에 대한 징
계.
-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4항: 납부필증 미부착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금
지.
- 이 사건 협약 제17조 제1항 제3호: 협약 위반 시 해지 가
능.
이 사건 2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 원고와 참가인 D, E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음식물 및 폐기물 수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들(B, C, D, E)은 원고 법인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운전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 B, C은 상가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하는 대가로 금전을 수령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15. 1. 17. 징계해고됨(이 사건 1차 징계해고).
- 참가인 D, E은 담당 구역 음식물쓰레기 미수거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복하며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2015. 1. 23. 해고됨(이 사건 2차 징계해고).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징계사유의 존부: 참가인 B, C이 상가 점주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하고 납부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킨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 B, C의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및 목포시와의 협약을 위반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킨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재량 일탈·남용 여부: 참가인 B, C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B, C은 상당 기간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고 납부필증 미부착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 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비위행위를 계속한
점.
- 원고가 목포시로부터 주의조치 공문을 받고 명예와 신용이 손상되었으며, 손해배상 청구 위험이 있는
점.
-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원고 경영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권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