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3.04.11
서울남부지방법원2012노15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11. 선고 2012노15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 명확성 및 특정성 요구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 명확성 및 특정성 요구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3. 3.경 E을 해고
함.
-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E에게 수차례 그만두라는 말을
함.
- E은 피고인에게 퇴직금과 월급을 주면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여 계속 근무
함.
-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자신이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증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유효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
임.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E에게 수차례 그만두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근무하도록 한 점, 그만두겠다는 E에게 오히려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
함.
- 단순히 그만두라는 말을 수차례 한 것만으로는 E을 해고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인이 E에게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해고 예고를 한 바가 없
음.
- E이 퇴직 후 즉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해고 시점을 알 수 있도록 해고예고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 명확성 및 특정성 요구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3. 3.경 E을 해고
함.
-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E에게 수차례 그만두라는 말을
함.
- E은 피고인에게 퇴직금과 월급을 주면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여 계속 근무
함.
-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자신이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증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유효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
임.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E에게 수차례 그만두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근무하도록 한 점, 그만두겠다는 E에게 오히려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
함.
- 단순히 그만두라는 말을 수차례 한 것만으로는 E을 해고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인이 E에게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해고 예고를 한 바가 없
음.
- E이 퇴직 후 즉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해고 시점을 알 수 있도록 해고예고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