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9.30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3377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33772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화해조서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2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호텔 메이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피고는 건축물 청소 및 유지,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음.
- 2020. 3. 26. 원고와 피고는 화해조건에 합의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가 작성되었
음.
- 이 사건 화해조서에는 피고가 2020. 11. 30.까지 원고를 D 호텔에 우선 채용하고, 채용 시 원고의 3개월 평균임금을 월 190만 원으로 인정하며, 채용된 날부터 1년간 근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피고는 2020. 11. 30.까지 원고를 D 호텔에 채용하지 않았으며, D 호텔과의 용역계약은 2020. 12. 31. 종료되지 않고 재개약이 이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효력 및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발생
함.
- 따라서 화해조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준재심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러한 절차 없이 이 사건 화해조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
음.
- 이 사건 화해조서가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화해조서에 따라 2020. 11. 30.까지 원고를 D 호텔에 우선적으로 채용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는 코로나 사태 악화로 인해 화해조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에 따른 우선채용의무를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정해진 사용자의 해고 근로자 우선재고용의무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화해조서에서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소송을 통하여 화해조서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
음.
- 피고가 화해조서에 반하여 2020. 11. 30.까지 원고를 채용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채용된 날부터 근로예정기간인 1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합계 2,280만 원(= 3개월 평균임금인 월 190만 원 × 12개월) 상당의 수입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2,2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다른 곳에 취업하여 수입을 얻었으므로 중간수입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다른 곳에 취업하여 수입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6조 제3항: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가
짐.
- 민사소송법: 재판상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
김.
판정 상세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화해조서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2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호텔 메이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피고는 건축물 청소 및 유지,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음.
- 2020. 3. 26. 원고와 피고는 화해조건에 합의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가 작성되었
음.
- 이 사건 화해조서에는 피고가 2020. 11. 30.까지 원고를 D 호텔에 우선 채용하고, 채용 시 원고의 3개월 평균임금을 월 190만 원으로 인정하며, 채용된 날부터 1년간 근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피고는 2020. 11. 30.까지 원고를 D 호텔에 채용하지 않았으며, D 호텔과의 용역계약은 2020. 12. 31. 종료되지 않고 재개약이 이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효력 및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발생
함.
- 따라서 화해조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준재심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러한 절차 없이 이 사건 화해조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
음.
- 이 사건 화해조서가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화해조서에 따라 2020. 11. 30.까지 원고를 D 호텔에 우선적으로 채용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는 코로나 사태 악화로 인해 화해조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에 따른 우선채용의무를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정해진 사용자의 해고 근로자 우선재고용의무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화해조서에서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소송을 통하여 화해조서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
음.
- 피고가 화해조서에 반하여 2020. 11. 30.까지 원고를 채용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채용된 날부터 근로예정기간인 1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합계 2,280만 원(= 3개월 평균임금인 월 190만 원 × 12개월) 상당의 수입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2,2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다른 곳에 취업하여 수입을 얻었으므로 중간수입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다른 곳에 취업하여 수입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