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가합5750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사선 관련 기자재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임.
- 원고는 2017. 10. 30. 수습기간 6개월, 연봉 2,6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생산본부 생산3파트 수습사원으로 입사
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수습기간 평가를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2018. 7. 2. 원고에게 2018. 7. 5.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지
함.
- 원고는 위 통지에 대하여 2018. 9. 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0. 8.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통지
함.
- 원고와 피고는 2018. 10. 19.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근로형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2018. 10. 19. ~ 2018. 12. 31.'로 명시되어 있
음.
- 피고는 2018. 11. 19. 원고에 대하여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2018. 11. 22.부터 2018. 12. 31.까지 출근정지 40일의 징계처분을
함.
- 피고는 2018. 11. 22.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18. 12. 31.자로 만료됨을 통지함(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함).
-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 2019. 3. 2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6. 1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함.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형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2018. 10. 19. ~ 2018. 12. 31.'로 명시되어 있
음. 원고는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시기인 '2018. 10. 19.'을 직접 정정하여 기재
함.
- 근로계약기간이 약 2개월로 매우 짧으나, 원고가 피고에 처음 수습사원으로 입사한 것은 2017. 10. 30.이었고, 그 사이 본채용 문제로 원·피고 간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계약기간 기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간이 단기로 정하여진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반복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통지를 받은 후 2018. 12. 13.과 24. 2회에 걸쳐 피고에 근로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갱신요구서를 보냈는바, 이는 원고 역시 위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2018. 12. 31. 기간만료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추단케
함.
-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수습기간 종료 시까지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전 사정에 불과하며,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사선 관련 기자재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임.
- 원고는 2017. 10. 30. 수습기간 6개월, 연봉 2,6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생산본부 생산3파트 수습사원으로 입사
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수습기간 평가를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2018. 7. 2. 원고에게 2018. 7. 5.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지
함.
- 원고는 위 통지에 대하여 2018. 9. 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0. 8.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통지
함.
- 원고와 피고는 2018. 10. 19.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근로형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2018. 10. 19. ~ 2018. 12. 31.'로 명시되어 있
음.
- 피고는 2018. 11. 19. 원고에 대하여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2018. 11. 22.부터 2018. 12. 31.까지 출근정지 40일의 징계처분을
함.
- 피고는 2018. 11. 22.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18. 12. 31.자로 만료됨을 통지함(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함).
-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 2019. 3. 2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6. 1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함.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형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2018. 10. 19. ~ 2018. 12. 31.'로 명시되어 있
음. 원고는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시기인 '2018. 10. 19.'을 직접 정정하여 기재
함.
- 근로계약기간이 약 2개월로 매우 짧으나, 원고가 피고에 처음 수습사원으로 입사한 것은 2017. 10. 30.이었고, 그 사이 본채용 문제로 원·피고 간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계약기간 기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