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7.10.23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968
서울행정법원 2007. 10. 23. 선고 2006구합4596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5. 9. 29. 원고를 지게차 운전원으로 채용
함.
- 참가인은 2005. 12. 16. 원고가 시용기간 근무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5. 12. 28. 근로관계를 종료함(이 사건 해고).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참가인에게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이 아닌 정식근로계약이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3개월 시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식채용 기준 미달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격
-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인지 정식근로계약인지 여
부.
- 법리: 시용은 정식채용 전 업무능력 평가를 위한 고용관계이며, 수습은 정식채용 후 직업능력 양성·교육을 위한 고용관계로 구별
됨.
- 판단:
- 원고의 입사 당시 면접표와 서약서에 3개월 시용 취지가 기재되어 있
음.
- 원고가 입사 당시 3개월 시용기간을 알았던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신규사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3개월 시용기간을 두도록 규정
함.
- 일반인에게 '시용'과 '수습'이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
음.
- 근로계약서에 시용에 관한 기재가 없거나 종기가 명시되지 않은 점만으로는 시용계약임을 뒤집기 어려
움.
- 취업규칙 내용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경력사원 채용 주장은 면접표, 서약서 기재에 비추어 이유 없
음.
- 결론: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
함. 이 사건 해고의 사회통념상 상당성 여부
- 쟁점: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해고)가 사회통념상 상당한지 여
부.
- 법리: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시용기간 중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5. 9. 29. 원고를 지게차 운전원으로 채용
함.
- 참가인은 2005. 12. 16. 원고가 시용기간 근무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5. 12. 28. 근로관계를 종료함(이 사건 해고).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참가인에게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이 아닌 정식근로계약이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3개월 시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식채용 기준 미달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격
-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인지 정식근로계약인지 여
부.
- 법리: 시용은 정식채용 전 업무능력 평가를 위한 고용관계이며, 수습은 정식채용 후 직업능력 양성·교육을 위한 고용관계로 구별
됨.
- 판단:
- 원고의 입사 당시 면접표와 서약서에 3개월 시용 취지가 기재되어 있
음.
- 원고가 입사 당시 3개월 시용기간을 알았던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신규사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3개월 시용기간을 두도록 규정
함.
- 일반인에게 '시용'과 '수습'이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
음.
- 근로계약서에 시용에 관한 기재가 없거나 종기가 명시되지 않은 점만으로는 시용계약임을 뒤집기 어려
움.
- 취업규칙 내용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경력사원 채용 주장은 면접표, 서약서 기재에 비추어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