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5
서울고등법원2018나2065584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2018나2065584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7.부터 2017. 3. 6.까지 1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었고, 2017. 3. 7.부터 2018. 3. 6.까지 1년간 근로계약이 갱신
됨.
- 원고는 다른 직원과의 융화 문제로 갈등을 빚
음.
- 피고 대표이사는 계약기간 만료 약 20일 전인 2018. 2. 14. 원고에게 1개월분 월급 지급을 조건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
함.
- 원고는 2018. 2. 19. 개인 비품을 정리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8. 2. 21. 경리직원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
함.
- 원고는 2018. 4. 9. 사직 당시 지급받기로 한 1개월분 급여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8. 4. 12. 이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해고처분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해고무효확인 판결은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
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8. 3. 6.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원고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통보가 없었으므로 자동연장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의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대해 해지통보의 주체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 '연봉협상' 조항 중 '계약만료 1개월 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통보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은, 사용자인 피고가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연봉협상 관련 내용을 통보하지 않으면 이전 연봉계약 그대로 갱신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청구의 타당성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하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7.부터 2017. 3. 6.까지 1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었고, 2017. 3. 7.부터 2018. 3. 6.까지 1년간 근로계약이 갱신
됨.
- 원고는 다른 직원과의 융화 문제로 갈등을 빚
음.
- 피고 대표이사는 계약기간 만료 약 20일 전인 2018. 2. 14. 원고에게 1개월분 월급 지급을 조건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
함.
- 원고는 2018. 2. 19. 개인 비품을 정리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8. 2. 21. 경리직원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
함.
- 원고는 2018. 4. 9. 사직 당시 지급받기로 한 1개월분 급여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8. 4. 12. 이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해고처분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해고무효확인 판결은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
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8. 3. 6.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원고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통보가 없었으므로 자동연장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의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대해 해지통보의 주체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 '연봉협상' 조항 중 '계약만료 1개월 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통보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은, 사용자인 피고가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연봉협상 관련 내용을 통보하지 않으면 이전 연봉계약 그대로 갱신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