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2.13
부산고등법원2018나52856
부산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52856 판결 청구이의
횡령/배임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정판결에 따른 복직명령의 효력 및 임금지급의무 범위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정판결에 따른 복직명령의 효력 및 임금지급의무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무효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징계 파면하였으나, 피고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함.
- 원고는 피고에게 복직명령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한 계좌 통보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피고는 당시 구금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명의로 복직 희망 및 개인 사정 해결 후 복직 희망 내용증명이 발송
됨.
- 원고는 피고의 복직 불응을 이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통보
함.
- 피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
음.
-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1.부터 2017. 5. 31.까지의 임금 132,281,18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복직명령의 도달 및 효력 발생 시점
- 복직명령의 통지는 의사표시의 도달 문제로,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도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를 적용할 이유가 없
음.
- 피고가 구금 중이었음에도 피고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 등을 종합할 때, 늦어도 2017. 6. 9. 무렵에는 피고에게 복직명령이 통지되었고, 이 시점에 복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정한 '복직 시'까지의 임금지급의무는 2017. 6. 9. 이후에는 미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이 사건 징계면직의 적법 여부 및 임금지급의무
- 이 사건 복직명령이 피고에게 통지되어 2017. 6. 9. 복직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징계의결에 따른 이 사건 징계면직의 적법·유효 여부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후의 사정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
음.
- 피고가 2017. 6. 1.부터 2017. 6. 9.까지 구금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아, 원고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 이는 이 사건 선행판결 관련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해고무효확정판결 이후 복직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 제공 불능 시 임금지급의무가 없음을 재확인하여, 강제집행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
함.
- 특히, 구금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의사표시 도달 여부 및 그에 따른 복직 효력 발생 시점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주소지 송달 여부를 넘어 실질적인 요지 가능성을 중시한 점이 주목할 만함.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정판결에 따른 복직명령의 효력 및 임금지급의무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무효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징계 파면하였으나, 피고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함.
- 원고는 피고에게 복직명령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한 계좌 통보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피고는 당시 구금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명의로 복직 희망 및 개인 사정 해결 후 복직 희망 내용증명이 발송
됨.
- 원고는 피고의 복직 불응을 이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통보
함.
- 피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
음.
-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1.부터 2017. 5. 31.까지의 임금 132,281,18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복직명령의 도달 및 효력 발생 시점
- 복직명령의 통지는 의사표시의 도달 문제로,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도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를 적용할 이유가 없
음.
- 피고가 구금 중이었음에도 피고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 등을 종합할 때, 늦어도 2017. 6. 9. 무렵에는 피고에게 복직명령이 통지되었고, 이 시점에 복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정한 '복직 시'까지의 임금지급의무는 2017. 6. 9. 이후에는 미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이 사건 징계면직의 적법 여부 및 임금지급의무
- 이 사건 복직명령이 피고에게 통지되어 2017. 6. 9. 복직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징계의결에 따른 이 사건 징계면직의 적법·유효 여부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후의 사정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
음.
- 피고가 2017. 6. 1.부터 2017. 6. 9.까지 구금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아, 원고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 이는 이 사건 선행판결 관련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