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24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361
서울행정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구합52361 판결 징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스마트폰 게임 및 취침, 동료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감경 강등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스마트폰 게임 및 취침, 동료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감경 강등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8.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 3. 1. 경위로 승진, 2014. 7. 10.부터 2015. 4. 30.까지 B경찰서 청문감사실 민원실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의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성폭력특별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에 따라 2015. 5. 29.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1. 4. 제3 징계사유의 시효 만료 및 제1, 2 징계사유(이 사건 징계사유)의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는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며, 제63조(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
함. 성폭력특별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근무시간 중 스마트폰 게임 및 취침):
- F, G, H, I, J 등 동료들의 증언과 진술, F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매일 업무시간 중 2
4시간씩 지속적으로 애니팡2 게임이나 카카오톡을 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업무시간인 13:0016:00 사이에 탈의실에서 하루 1시간 이상 취침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행위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동료 여자경찰관에게 음란 사진 전송):
- 원고가 C 경사에게 음란 사진(여성의 한쪽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전송한 사실, C 경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
됨.
- 원고와 C 경사 사이에 음란 사진을 보낼 정도의 친분 관계가 없었고, C 경사가 원고의 지속적인 요구를 거절한 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C 경사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것일 뿐, 원고의 행위는 성폭력특별법 제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 사유가 없
음.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와 성폭력특별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경찰공무원은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됨에도, 원고는 민원실장으로서 업무를 게을리하고 동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스마트폰 게임 및 취침, 동료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감경 강등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8.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 3. 1. 경위로 승진, 2014. 7. 10.부터 2015. 4. 30.까지 B경찰서 청문감사실 민원실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의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성폭력특별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에 따라 2015. 5. 29.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1. 4. 제3 징계사유의 시효 만료 및 제1, 2 징계사유(이 사건 징계사유)의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는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며, 제63조(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
함. 성폭력특별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근무시간 중 스마트폰 게임 및 취침):
- F, G, H, I, J 등 동료들의 증언과 진술, F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매일 업무시간 중 2
4시간씩 지속적으로 애니팡2 게임이나 카카오톡을 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업무시간인 13:0016:00 사이에 탈의실에서 하루 1시간 이상 취침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행위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동료 여자경찰관에게 음란 사진 전송):
- 원고가 C 경사에게 음란 사진(여성의 한쪽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전송한 사실, C 경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
됨.
- 원고와 C 경사 사이에 음란 사진을 보낼 정도의 친분 관계가 없었고, C 경사가 원고의 지속적인 요구를 거절한 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C 경사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것일 뿐, 원고의 행위는 성폭력특별법 제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 사유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