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20
서울고등법원2017누68716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7누68716 판결 해임처분등취소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국가정보원 직원의 횡령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국가정보원 직원의 횡령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부가금 67,057,383원 부과처분은 취소
함.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F 공작 및 I 공작 관련 공작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및 해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F 공작원 G의 서명을 미리 받아 날짜와 금액을 사후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지급영수증을 작성하고, 공작금을 개인 계좌와 혼재하여 관리
함.
- 원고는 I 공작원 J의 서명을 미리 받아 날짜와 금액을 사후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지급영수증을 작성하고, 공작금을 개인 계좌와 혼재하여 관리
함.
- 피고는 원고가 F 공작금 1,950만 원, I 공작금 4,045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부가금 67,057,383원을 부과하고 해임처분
함.
- 원고는 2014년 정기감사에서 문제가 없었던 부분을 다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업무용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중 횡령액 인정 여부
- F 공작금 횡령: 원고가 F 공작을 추진하면서 수령한 2,800만 원 중 1,95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했다는 제1징계사유는 인정
됨.
- 원고는 지급영수증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고, 공작금을 개인재산과 혼재하여 관리하였으며, 공작금 사용 내역이 불분명
함.
- 원고의 주장(개인 현금 사용, I 공작금 전용 등)은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그 자체로 횡령에 해당할 수 있
음.
- I 공작금 횡령: 원고가 I 공작을 추진하면서 수령한 공작금 중 3,825만 원을 횡령했다는 제2징계사유는 인정
됨.
- 원고는 지급영수증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고, 공작금을 개인재산과 혼재하여 관리하였으며, 공작금 사용 내역이 불분명
함.
- 다만, 연번 6번(2013. 8.분 보수) 중 70만 원, 연번 12번(2013. 12.분 보수) 중 30만 원, 연번 19번(2014. 5.분 보수) 중 120만 원은 원고가 J에게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어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총 220만 원)
- J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낮
음. 2014년 정기감사 결과의 기속력 및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공적인 견해표명, 개인의 귀책사유 없음, 견해표명 신뢰에 따른 행위, 이익 침해, 공익 또는 제3자 이익 침해 우려 없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판단: 2014년 정기감사에서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더라도, 이는 피고가 추후 원고의 횡령 행위가 밝혀지더라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국가정보원 직원의 횡령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부가금 67,057,383원 부과처분은 취소
함.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F 공작 및 I 공작 관련 공작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및 해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F 공작원 G의 서명을 미리 받아 날짜와 금액을 사후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지급영수증을 작성하고, 공작금을 개인 계좌와 혼재하여 관리
함.
- 원고는 I 공작원 J의 서명을 미리 받아 날짜와 금액을 사후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지급영수증을 작성하고, 공작금을 개인 계좌와 혼재하여 관리
함.
- 피고는 원고가 F 공작금 1,950만 원, I 공작금 4,045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부가금 67,057,383원을 부과하고 해임처분
함.
- 원고는 2014년 정기감사에서 문제가 없었던 부분을 다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업무용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중 횡령액 인정 여부
- F 공작금 횡령: 원고가 F 공작을 추진하면서 수령한 2,800만 원 중 1,95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했다는 제1징계사유는 인정
됨.
- 원고는 지급영수증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고, 공작금을 개인재산과 혼재하여 관리하였으며, 공작금 사용 내역이 불분명
함.
- 원고의 주장(개인 현금 사용, I 공작금 전용 등)은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그 자체로 횡령에 해당할 수 있
음.
- I 공작금 횡령: 원고가 I 공작을 추진하면서 수령한 공작금 중 3,825만 원을 횡령했다는 제2징계사유는 인정
됨.
- 원고는 지급영수증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고, 공작금을 개인재산과 혼재하여 관리하였으며, 공작금 사용 내역이 불분명
함.
- 다만, 연번 6번(2013. 8.분 보수) 중 70만 원, 연번 12번(2013. 12.분 보수) 중 30만 원, 연번 19번(2014. 5.분 보수) 중 120만 원은 원고가 J에게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어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