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12.0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3가단1333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2. 4. 선고 2023가단133331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세무사의 강제추행 및 2차 가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 판결
판정 요지
세무사의 강제추행 및 2차 가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세무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20. 11. 18. 원고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며 엉덩이를 주무르고, 끌어안고 배에 얼굴을 비비며 뽀뽀를 요구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
음.
- 피고는 2023. 4. 27. 원고의 모친에게 원고가 피고를 허위로 강제추행 고소하였다고 말하였
음.
- 피고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로 2024. 5. 29. 1심에서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피고의 강제추행 사실과 원고 모친에게 허위 고소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불법행위의 경위, 행위 태양과 정도, 불법행위 후 피고의 행태,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정
함.
- 위자료 2,500만 원 및 불법행위일인 2020. 11. 18.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 1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
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20으로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참고사실
- 피고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중
임.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강제추행 및 그 이후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 특히,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과 피해자 모친에게 허위 고소라고 주장한 행위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
음.
-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후속 행태까지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한 점은 피해자 보호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짐.
판정 상세
세무사의 강제추행 및 2차 가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세무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20. 11. 18. 원고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며 엉덩이를 주무르고, 끌어안고 배에 얼굴을 비비며 뽀뽀를 요구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
음.
- 피고는 2023. 4. 27. 원고의 모친에게 원고가 피고를 허위로 강제추행 고소하였다고 말하였
음.
- 피고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로 2024. 5. 29. 1심에서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피고의 강제추행 사실과 원고 모친에게 허위 고소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불법행위의 경위, 행위 태양과 정도, 불법행위 후 피고의 행태,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정
함.
- 위자료 2,500만 원 및 불법행위일인 2020. 11. 18.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 1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
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20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