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10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2851(본소),2021가단5302875(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1가단5302851(본소),2021가단5302875(반소) 판결 용역비,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에게 대체인력 투입 비용 10,278,2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IT 아웃소싱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피고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
함.
- 피고는 2020. 8. 15. 소외 회사와 'D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용역계약을 체결함(계약금액 1억 8,000만 원, 이후 1억 9,400만 원으로 증액).
-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는 프리랜서 웹 퍼블리셔 G를 채용하여 피고에게 파견
함.
- 2020. 8. 2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프로젝트 중 'H'에 관한 용역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G는 2020. 8. 25.부터 피고 회사에서 웹 퍼블리싱 업무를 수행하다가 건강상 문제로 2020. 12. 4.부터 업무를 중단
함.
- 프로젝트 용역계약상 1차 용역 완료일은 2020. 12. 4.이었으나, 개발인원 부재로 2020. 12. 31.까지 연장
됨.
- 소외 회사는 2020. 12. 30. 피고에게 계약기간 내 용역수행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프로젝트 용역계약을 해지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10월분까지의 용역대금만 지급하고, 11. 1.부터 12. 3.까지의 용역대금 6,635,483원을 미지급
함.
-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106,700,000원의 용역대금만 지급하고 프로젝트 용역계약을 종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 법리: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G가 2020. 12. 4.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에서 철수하는 것에 대해 피고가 양해한 것으로 보
임.
- 그러나 G의 철수 양해만으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G가 철수 후 원고가 대체인력 투입 요청에 응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함. 2. 원고의 용역 업무 수행 완료 여부 및 미지급 용역대금 채권 존부
- 법리: 처분문서는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내용에 따라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G가 철수하면서 전달한 산출물에 다수의 결함이 존재
함.
- 소외 회사도 계약해지 통보 시 퍼블리싱 부분의 하자를 지적
함.
판정 상세
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에게 대체인력 투입 비용 10,278,2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IT 아웃소싱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피고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
함.
- 피고는 2020. 8. 15. 소외 회사와 'D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용역계약을 체결함(계약금액 1억 8,000만 원, 이후 1억 9,400만 원으로 증액).
-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는 프리랜서 웹 퍼블리셔 G를 채용하여 피고에게 파견
함.
- 2020. 8. 2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프로젝트 중 'H'에 관한 용역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G는 2020. 8. 25.부터 피고 회사에서 웹 퍼블리싱 업무를 수행하다가 건강상 문제로 2020. 12. 4.부터 업무를 중단
함.
- 프로젝트 용역계약상 1차 용역 완료일은 2020. 12. 4.이었으나, 개발인원 부재로 2020. 12. 31.까지 연장
됨.
- 소외 회사는 2020. 12. 30. 피고에게 계약기간 내 용역수행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프로젝트 용역계약을 해지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10월분까지의 용역대금만 지급하고, 11. 1.부터 12. 3.까지의 용역대금 6,635,483원을 미지급
함.
-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106,700,000원의 용역대금만 지급하고 프로젝트 용역계약을 종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 법리: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G가 2020. 12. 4.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에서 철수하는 것에 대해 피고가 양해한 것으로 보
임.
- 그러나 G의 철수 양해만으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G가 철수 후 원고가 대체인력 투입 요청에 응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