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15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500
서울행정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구합5450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 시설장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효력이 법인에 미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사회복지법인 시설장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효력이 법인에 미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장애인 요양시설 'N'을 설립하고 이사 O를 시설장으로 임명하여 운영
함.
- 서울특별시장은 O의 회계 부정 등을 이유로 2015. 6. 8. 원고에게 O 해임을 명령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독관청 명령으로 해임된 자는 5년간 시설장 자격을 상실
함.
- 가평군수는 2015. 11. 26. 원고에게 O의 시설장 자격 상실을 지적하며 새로운 시설장 선임을 요구
함.
- 원고는 2016. 6. 13. O에게 시설장 직무 정지를 명령하고 Q를 시설장대행으로 임명
함.
- O는 실질적 시설장임을 주장하며 N 운영에 관여
함.
- Q는 2016. 6. 17. 근로자 B, C, D, E, F, G, H을 해고하고, 2016. 6. 23. J에게 출근금지 명령 후 2016. 7. 26. 해고 통지, 2016. 7. 4. 시용기간 중인 I에게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각 해고').
- 이 사건 근로자들과 중부일반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며 원고, O, Q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해고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판단하였으나, 원고와 Q는 구제명령 상대방이 될 수 없고 O를 구제명령 상대방으로 보아 O에게 구제명령을 발령
함.
- O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하게 판단하였고, O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O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고, 그 구제명령의 효력은 사업주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상의 구제명령 상대방 표시를 원고로 경정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 및 구제명령의 효력이 사업주에게 미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
함.
- 사업주인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 주체를 의미
함.
- 원고가 N을 설립하고 O를 시설장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게 한 점, N과 관련한 행정규제상 원고가 운영주체로 신고된 점, 원고가 감독관청 지적에 따라 시설장대행을 임명한 점 등을 종합
함.
- O가 근로계약 체결 등 일체의 사항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O를 시설장으로 임명하여 운영을 담당하게 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O의 행위는 모두 원고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판정 상세
사회복지법인 시설장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효력이 법인에 미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장애인 요양시설 'N'을 설립하고 이사 O를 시설장으로 임명하여 운영
함.
- 서울특별시장은 O의 회계 부정 등을 이유로 2015. 6. 8. 원고에게 O 해임을 명령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독관청 명령으로 해임된 자는 5년간 시설장 자격을 상실
함.
- 가평군수는 2015. 11. 26. 원고에게 O의 시설장 자격 상실을 지적하며 새로운 시설장 선임을 요구
함.
- 원고는 2016. 6. 13. O에게 시설장 직무 정지를 명령하고 Q를 시설장대행으로 임명
함.
- O는 실질적 시설장임을 주장하며 N 운영에 관여
함.
- Q는 2016. 6. 17. 근로자 B, C, D, E, F, G, H을 해고하고, 2016. 6. 23. J에게 출근금지 명령 후 2016. 7. 26. 해고 통지, 2016. 7. 4. 시용기간 중인 I에게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각 해고').
- 이 사건 근로자들과 중부일반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며 원고, O, Q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해고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판단하였으나, 원고와 Q는 구제명령 상대방이 될 수 없고 O를 구제명령 상대방으로 보아 O에게 구제명령을 발령
함.
- O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하게 판단하였고, O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O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고, 그 구제명령의 효력은 사업주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상의 구제명령 상대방 표시를 원고로 경정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 및 구제명령의 효력이 사업주에게 미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
함.